보험
교통사고 피해자 화물조합보험 100:0
차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차를 박아서 차 뒤에가 엄청 찌그러졌었어요 그래서 그날 차에 타있던 3명 정보 가져가고
강아지도 있었어요 3명은 그날 바로 병원가서 입원처리 했습니다
강아지는 운전자 차분 견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강아지 이야기를 안했었는디 전화와서 합의를 할 때 강아지가 후유증인지 토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전화와서 합의를 할 때 강아지도 말을 꺼내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전부 염좌 및긴장 등으로 입원 일주 나왔습니다 그리고 운전하신 분은 허리통증 어깨통증 ,조수석: 머리,허리통증 ,뒷자석 :목통증.
각각 합의금으로 최대 몇을 부르는게 맞을까여? 운전석 조수석 뒷자석에 탔었습니다
1.강아지에 대해서 피해보상 얘기를 꺼내도 받을수있는지
2.각각 얼마큼 받을수 있고 몇을 부르는게 맞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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