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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푸른눈테해오라기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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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친 경우에도 상해 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일상생활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친 경우에도 상해 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실손보험과 상해 보험의 보상 차이는 무엇이며 각각의 보험이 보상하는 범위나 조건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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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친것 상해에 해당이 됩니다 병원 진료나 치료하면서 생긴 의료비는 실비에서 본인부담금 공제후에 보상이 됩니다 다친부위에 어떤 골절이나 깁스를 해야할 정도의 부상이라면 상해보험에서 골절진단비 깁스치료비등에서 보상이 됩니다 그냥 타박상정도이면 그냥 실비에서 보상이 됩니다 상해보험의 가입된 담보에 해당이 되면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즉, 실비는 실제 병원에서 사용된 의료비용의 일부르 되돌려주는 보험입니다.

    굉장히 넓은 보장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가입연도, 세대별로 보장이되는 항목 및 본인부담금에 조금씩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해보험사고의 요건은 급격성, 외래성, 우연성입니다.

    가입하신 특약 들 중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상 생활에서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친 경우도 동일합니다.

    상해보험은 실손비례형이 아닌 정액형으로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상해로 보장이 가능하십니다. 보험사에서 말하는 상해란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니깐요. 선생님께서 일부러 계단에서 넘어지려고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실손보험에서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또한 다친것이 골절(뼈가 부러짐)이 되셨다면 골절진단금도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으시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친 경우도 상해보험 청구 가능합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치료비를 보상하게 되며 상해보험의 경우 가입된 항목에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해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 생활을 하던중에 계단에서 다친다면 실손의료비 보험중에 상해 보장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별도의 해당하는 상해 보장 담보가 있다면 그 또한 보장이 가능합니다,

    실손 보험과 상해보험 중복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에서 상해사고는 외래성, 급격성, 우연성에 기인한 사고를 말합니다.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친 경우 상해사고에 해당됩니다.

    실손보험은 실손의료비 보험으로 실제 지불한 진료비에 대해 약관상 보장범위 내에 보상합니다.

    상해보험은 골절진단금, 상해수술비, 상해입원일당, 상해후유장해, 상해사망보험금 등등을 말합니다.

  •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다쳤다면 일상 생활 중에 상해(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사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하며 실비의 경우 상해 입원 및 통원 치료비가 보상이 되게 되며 상해 보험의 경우 골절 진단비 및

    상해 수술비, 입원 일당,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 등이 보상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상해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비의 경우 기본적으로 상해+질병으로 구성이 된 보험입니다.

    그에 반해 오직 상해는 오직 상해에 대한 것은 보상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디스크, 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다시 말해는 실비는 일반적인 통원 치료에 대한 부분을 보상하는 보험이며 상해는 골절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술과 입원비 등에 대한 보상을 하는 보험입니다.

    즉, 상해를 입은 경우 실비에서도 보상을 하지만, 실비는 가벼운 통원 치료에 대한 것만 보상을 하며

    상해는 좀 더 넓은 의미로 그에 따른 수술 등에 대한 보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계단에 평상시 미끄럽지 않다고 예측하기 때문에 미끄럽다고 예측할 수 없는 우연성 계단이 미끄러워서 피할 수가 없는 급격성, 그리고 계단에 뾰족한 부위에 다쳤기 때문에 외래성이 부합해서 상해사고로 볼 수 있으며 상해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고요. 실손에서 상해담보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실비보험과 상해보험은 주로 제3보험에서 다루는 영역입니다. 실비보험은 질병 및 상해로 인해 발생하는 치료비를 보상하며 실제 손해를 본만큼 보상을 합니다. 상해보험은 상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하며 후유장해 및 사망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보험사에 보험이 있다면 중복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 상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치료비 외의 필요한 것을 보장해주는 것이 상해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친 경우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로 상해에 해당되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으로 실제 치료비를 보상받고 상해보험에서 골절진단비,상해입원일당,상해수술비,깁스치료비 등 해당되는 담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지사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생활속에서 다치는 모든 경우는 상해로 청구 가능합니다.

    ✅ 실손보험 - 내가 실제로 쓴 병원비를 돌려받는 실손형 보험 입니다.

    즉,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 갔을때 입원,통원진료비,처방약에 관련된 모든 비용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제외 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해보험 - 다쳐서 입원,통원시 가입하신 특약에 따라 받는 정액형 보험입니다.

    즉, 실제 병원비와 상관없이 가입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골절진단 30만원/ 깁스치료비 20만원 / 골절수술시 50만원

    만약 질문자님이 미끄러져 다쳐서 반깁스를 하게 되었을 경우 부목치료비 특약을 가입중이시면

    실손청구 + 부목치료비 특약이 있는 종합보험에 청구. 동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청구 가능합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의료비 발생 시

    실제 의료비의 일부를 비례로 보상하는 것이고

    상해보험은 상해로 인한 사고로 인해 보상 받을 수 있는 특약이 있다면 정액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 실손보험 모두 청구 가능 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병원 치료비를 보장합니다(입,통원비 / 약값등)

    상해보험의 경우엔 상해로 인한 진단비,수술비,입원일당을 보장합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비례보상이지만 상해보험의경우엔 정액보상입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질병 +상해 모두 치료한 금액을 비례보상해주지만 상해 보험의 경우 상해에 한정되 보장을 해준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친 경우도 당연히 상해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해 보험은 사고로 인한 신체적 상해에 대해 보상해 주며 일상적인 사고도 포함됩니다.

    반면 실손보험은 의료비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치료비의 일부를 환급받는 형태입니다.

    상해 보험은 사고 발생 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반면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에 따라 보상받는 방식이죠.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친 경우에도 상해 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상해보험에서 상해란 외부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계단에서 미끄러진 낙상사고도 상해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실손보험과 상해 보험의 보상 차이는 무엇이며 각각의 보험이 보상하는 범위나 조건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상기와 같은 경우 실손보험은 상해로 인한 직접 의료비 즉 건강보험이 적용된 치료비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으로, 치료에 따른 치료비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을 받게 됩니다.

    반면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가입한 담보에 따라 해당이 될 경우 가입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예를 들어, 골절진단비가 있고 해당 사고로 골절이 되었다면 가입한 골절진단금을 정액으로 보상을 받고,

    입원일당이 있고, 입원을 하였다면 가입한 조건(3일 초과 입원등)에 부합할 경우 그에 따른 가입금액을 정액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두보험은 중복하여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