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 주차장에 주차를 해놨는데 전기배선 판넬?이 제 차를 긁었는데 이럴 경우 보험 처리 가능한가요?? 누가 연지는 모르겠고 바람에 열린 경우 일수도 있습니다.
: 해당 판넬의 관리자가 누군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해당 판넬의 관리책임자가 질문자라면,
해당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는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차로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에 차량단독사고 특약이 가입되어야 있어야 하며,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이 공제된 수리비가 보상이 되고, 추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못받게 되어, 수리비를 체크하시고 수리비가 소액이라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리할 수도 있어 검토하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