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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풍족한고릴라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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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교통사고 대처법과 질문 드립니다.

보도 차도 구분 있는 곳이긴 했으나 보도가 너무 좁아서 대다수 사람들이 차도 가장자리로 보행 하는 곳에서 보행하다 뒤에서 오토바이가 박았습니다. 구급차 타고 병원에서 가서 엑스레이랑 찍었는데 다행이도 뼈에는 이상이 없는 타박상이라고만 하시고 바로 귀가 조치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뒷 허벅지가 엄청 부었고 무릎 종아리까지 너무 아프네요.. 넘어지면서 땅에 머리를 부딪혔는데 머리는 크게 아프지는 않은에 목 부분이 뻐근하긴 합니다.

1. 다시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도 인정이 되나요?

교통사고 나면서 안경, 핸드폰, 신발이 날라갔는데 안경은 60만원이 넘는 조금 고가인데 여러군데 찍힘이 생겼고 핸드폰은 액정이 파손되었고 신발은 다친 부위인 오른쪽 신발이 벗겨져 찢어지고 찌그러졌습니다. 넘어지면서 가방이랑 외투가 조금 상했는데 고어텍스 옷이라서 스크레치가 좀 육안으로 보입니다.

2. 이런 것들은 누구한테 어떻게 말씀 드리면 되나요? 보상 받을 수 있나요?

3. 안경은 찍힘이 이곳저곳 있긴 한데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육안으로 보이고 고가의 제품이라서 보상은 꼭 받고 싶은데 정도에 따라 보상이 달라질 수 있나요?

4.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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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을 재방문하여 진단서 발급하셔도 인정이 됩니다.

    휴대폰 파손과 안경에 대한 수리비등은 보상이 가능하나 의료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토바이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다시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도 인정이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나면서 안경, 핸드폰, 신발이 날라갔는데 안경은 60만원이 넘는 조금 고가인데 여러군데 찍힘이 생겼고 핸드폰은 액정이 파손되었고 신발은 다친 부위인 오른쪽 신발이 벗겨져 찢어지고 찌그러졌습니다. 넘어지면서 가방이랑 외투가 조금 상했는데 고어텍스 옷이라서 스크레치가 좀 육안으로 보입니다.

    : 네 가능합니다. 안경, 핸드폰, 신발, 가발, 외투에 대해서는 수리비가 보상이 되나,

    중고시세범위에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2. 이런 것들은 누구한테 어떻게 말씀 드리면 되나요?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보험사 보상담당자에게 이야기 하면 됩니다.

    3. 안경은 찍힘이 이곳저곳 있긴 한데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육안으로 보이고 고가의 제품이라서 보상은 꼭 받고 싶은데 정도에 따라 보상이 달라질 수 있나요?

    : 네, 우선은 언제 구매하였고, 구매가가 언제인지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사고시점까지의 감가상각한 금액 범위내에서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가 보상이 되고 ,수리가 안될 경우에는 중고시세범위내에서 교체비용이 보상됩니다.

    4.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우선은 차도로 보행하였기 때문에 사고조사후 과실관계를 따지게 되고,

    협의된 과실만큼에 대해 상기와 같이 물건에 대한 보상과 본인 상해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도 되고 필요시에 입원 치료를 해도 됩니다.

    안경의 파손에 대해서는 수리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옷이나 신발 등은 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오토바이인 경우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가 많고 그러한 경우 부상 정도(상해 급수별)에

    따라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 부분만 보상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종합 보험인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며

    책임 보험이라면 그 초과 금액은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