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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신뢰할만한살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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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보행자 사고 합의금에 대해

안녕하세요

비오는 새벽에 빌라 앞 골목길에서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사이드쪽에서 걷고 있다가 오토바이가 저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달려서 정면으로 박았고 저는 좀 날아가 떨어진 후 통증에 바로 일어서진 못하고 누워있었습니다.

경찰에는 따로 신고 하진 않았고 오토바이 운전자 측 전화번호와 사건을 접수하고 일단 집으로 귀가 후 안정을 취했습니다.

일어나서 보니 팔과 다리 발가락 부분에는 타박상정도의 부상을 입은 것 같은데, 왼쪽 옆구리 통증이 심해서 병원을 알아보니 설연휴라 문 연 곳이 없어서 급하게 한방병원에서 치료하고 입원중입니다.

문제는 오토바이 측에서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데 찾아보니 한도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금요일에 정형외과 진단을 받아야 정확하겠지만 책임보험에서 정해논 금액을 초과하게 된다면 진료비 및 합의금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접수 해야할지도 고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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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고가 발생하신 시점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불편함 없이 사건처리가 되시는 방법입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으로 처리가 안되는 것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비로 모두 부담하여야 하는데 서로 원하는 금액이 맞지 않게되면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오토바이 사고로 책임보험 보상 한도를 초과하면 가해자(운전자)가 초과 금액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우선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신고는 사고 경위를 기록하고 법적 근거를 남기기 위해 필요합니다. 또한 본인의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민사소송으로 초과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