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긴가민가 해서 그냥 왔을때
골목길에서 나와 큰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을 했습니다.
골목길과 큰 도로 사이에 비보호 횡단번호가 있었고 그 위에
배달 오토바이가 있었습니다.(사람 없었음)
제가 우회전을 해서 큰 도로에 진입하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오토바이가 쓰러졌구요. 저와 어머니가 탑승 중이었는데
전혀 충격 같은걸 느끼지 못하였구요.
찜찜해서 블랙박스 확인해 보니 전방에는 오토바이가 보이지 않고 후방으로 보니 제 차가 큰 도로에 진입 하고 난 이후에(거의 동시에) 오토바이가 쓰러지던게 보입니다.
블랙박스 상시 충격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구요.
전혀 제가 박은 느낌이 없어서 그냥 왔습니다.
집에 가다가 찜찜해서 30분 정도 지나서 그 장소에 가보니
오토바이는 사라졌더라구요.
이러한 상황인데 제가 건드리지 않았다면 상대바미 cctv로 확인해도 제가 물어줄필요가 없는건가요?
또한 제가 박은게 맞다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 차량과 충돌한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책임지실 부분은 아닙니다.
만약 맞다고 한다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뿐입니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와 충돌이 없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충돌이 있었다면 대물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로 처리되며 오토바이 수리비는 보험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 외 대물 뺑소니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통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고후 미조치 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소리가 위와 같이 난 경우라면 적어도 이에 대해서는 내려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신고를 상대방이 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 외에 형사 책임도 질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cctv 영상으로 짊누자님이 충격을 가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냐에 따라 질문자님의 배상책임 유무가 결정되겠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156조 제10호에의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