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와 화물차의 추돌사고입니다..
후행 차량의 과실이 더 많습니다.다만 선행차량의 정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여 선행차량의 과실이 어느정도인지는 좀 더 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보험접수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사고조사하여 과실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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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인 경우 처리방법이 궁금하네요
과실조정이 안되어 소송을 할 경우 법원에서 손해배상금(대인, 대물)을 처리하게 됩니다.소송중이라도 대인의 치료는 할 수 있으나 합의는 소송결과에 따라 지급되며 대물도 소송결과에따라 지급이 됩니다.자비로 먼저 처리를 하거나 운전하신 자동차보험(자차 등)으로 먼저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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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할증 시스템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동차 및 운전자 보험 등등)
대인의 경우 지급된 보험금(치료비 포함)에 따라 할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1-4점)이 됩니다.대물과 자차의 경우 물적할증기준(가입시 설정하고 보통 200) 이상인 경우 할증 1점이 됩니다.자손과 자상처리시 할증 1점이 됩니다.대물 이외에는 지급된 보험금이 아라 접수와 상해급수에따라 할증이 됩니다.사고가 여러번이면 그에 따라 할증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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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상처리중 택시공제조합에서 의사자문을 받는다는데 자문동의서 써도 되나요?
자문동의서의 경우 자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자문을 받을 경우 환자에게 유리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기에 신중해야 하는 부분입니다.치료병원등에서 후유장해진단을 받아 보험금 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부상이 심하고 택시공제라면 소송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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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자차 접수사고 후 소유자 변경된 후 사고 수리
24년 12월에 사고접수한 1년전 사고(23년사고)가 확실하다면 보험접수 및 처리를 하는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1년전 사고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사고처리가 될 수 있기에 보험회사에 이 자료를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적절한 처리가 안될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보실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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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할인 은 주차장 사고로 순식간에 무너지는 걸까요?
사고로 인한 보험처리내역에 따라 할증 또는 무사고 할인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대인처리여부와 대물 및 자차 처리금액에 따라 보험료 할증과 관계가 있으며 너무 큰 금액이 아니라면 현금처리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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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해 머리ct검사 봉합진단서 발급이 안되나요?
진단서 발급은 의사가 결정하게 됩니다.단순 타박상이라도 진단서 발급은 가능하나 타박상만 있다면 보험합의시 영향을 주지 않기에 굳이 진단서 발급을 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다만 검사결과와 봉합에 대한 진료내역서 정도는 발급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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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시 답하기 애매한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의료기록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진료내역서등 의료기록에 고혈압이 기재되어있다면 이는 고지의무 대상이 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이를 근거로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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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가입을 할 때 보면 사고에 따른 할증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 처리 내역에 따라 할증이 달라지게 됩니다.대인처리시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 점수가 달라지게 됩니다.(1-4점)대물과 자차 등 물적손해의 경우 가입시 기준금액(보통 200 으로 설정함) 초과시 할증 1점이 됩니다.자손이나 자상 처리시 할증 1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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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가지급금 청구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보험금 가지급 신청서 작성하시고 가지급금 청구하시면 됩니다.관련 서류와 절차는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를 해주실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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