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엊그제 제가 보행신호에 건너가던 중, 차가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미끄러져서 차에 충돌했습니다. 그 당시 충격으로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고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젊어서 다행히 타박상으로 그쳤습니다. 하지만 몸이 너무 아파 병원에 입원하였고 1주일 정도 입원하면 될정도 판단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제가 해외여행 일정이 있었는데 전부 취소하게되면서 수수료가 상당히 많이나왔고, 이래저래 몸이 아프고 충격이 큰 상태인데 어느정도 합의금이 적당한지 아예감이없어서요. 도움 주시면 감사합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해외여행 취소에 대한 위약금 등 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진단서, 검사결과지등 의료기록을 검토해야 알 수가 있으며 별다른 부상이 없는 2-3주 진단이라면 100-200 사이에서 많이들 합의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상이 염좌 및 타박상으로 경미한 경우 합의금은 100~200만원 사이가 되나 일주일 입원을 한 경우
입원 기간의 휴업으로 인한 손해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고 이전 신고된 소득이 1일 9만원(도시 일용 근로자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위의 금액정도에서
거의 합의가 이루어지나 대인 담당자와 보험사에 따라 합의금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여행을 취소한 것에 대한 위약금을 대인 담당자에게 이야기할 수 있으나 이는 교통 사고시에 발생하는
통상적인 손해가 아니여서 대인 담당자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향후 치료비를 산정할 때에 조금은
생각을 해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