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가났었는데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교통사고가났는데 통근차를타고 출근하는길에
신호대기중에 뒤에서 박았는데 쿵소리가 났어요~뒤에범퍼가 파손되었구요~제가 맨뒷자석에앉아있는상태이고 파손된부분쪽에 앉아있었구요...아직도 한의원에서 3주동안 치료를 받구있는데
치료기간은 내가 안아플때까지 받아도되는건지 혹,합의하자면 합의금은 어떻게해야 적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기간은 내가 안아플때까지 받아도되는건지
: 네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로 치료를 요한다는 주치의의 소견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즉 질문자의 몸상태와 그에 따른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치료는 가능하며, 4주이상 치료시에는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지불보증을 통해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혹,합의하자면 합의금은 어떻게해야 적당하나요?
: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로 발생한 손해액으로,
기본적으로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로 구성되며,
위자료는 상해정도에 따라 결정이 되며 통상 염좌진단이라면 15만원이 산정되고,
휴업손해는 해당 상해에 대한 치료로 급여의 손실이 있다면 손실액의 85%가 보상이 되며,
통원교통비는 통원횟수당 8000원이 지급되며,
향후치료비는 합의당시 상태에 따라 합의후 치료에 대해 소요되는 예상 치료비에 대해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즉 본인의 상해정도, 급여손실여부 및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상기 기준에 따라 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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