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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까치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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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손시 받는 금액은 정해져있나요? 아니면 얼마나 부셔졌냐에 따라 다르나요?

자동차 전손시 받는 금액은 정해져있나요? 아니면 얼마나 부셔졌냐에 따라 다르나요?

자동차 파손된 부분이 새 제품(새 타이어, 새 전조등, 기타 새 부품 등등)이 많다면 더 많이 받고, 파손된 부분이 적다면 더 적게 받나요?

아니면 딱 보험증서의 차량가입금액(감가 포함)에 맞는 액수를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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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의 경우 보험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전손여부를 판다하게 됩니다.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전손처리를 합니다. (파손부위와 관계없이)

  • 차량의 전손시에는 수리비가 현재 차값을 초과하기에 전손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에 차량의 파손 정도에 따라서

    보상을 더 받거나 적게 받는 것은 아니고 현재 차값을 받게 됩니다.

    다만 현재 차값을 정하는 기준이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에서는 중고차 시세로 결정을 하고 본인의

    자차보험에서는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금액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본인 과실 사고일때에는 자차보험의 차량 가액에 따라 전손시 보상받는 금액이 결정이 되고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중고차 시세와 자차보험의 금액에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전손시 받는 금액은 정해져있나요? 아니면 얼마나 부셔졌냐에 따라 다르나요?

    :우선 자동차보험에서 자차 전손이라고 함은 차량수리가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수리가 가능하나 원상복구를 위한 수리비가 사고당시의 차량가액을 초과한 경우에 전손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어디가 망가지든지 그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느냐의 문제인 것으로 보상은 자동차보험 사고당시의 차량가액에 따라 해당 금액을 보상을 받게 됩니다.

    대물의 경우에도 전손의 개념은 같고, 보상은 사고당시의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