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 보험사 연락 문제 궁금합니다
치료가 끝나 몸 상태가 괜찮다면 공제에 연락하여 합의 요청하시면 됩니다.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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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바닥에 떨어져있는 무언가를 밟고 타이어가 터졌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도로에 물건을 떨어트린 차량을 찾을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그 외 물건의 종류와 떨어진 시간등을 감안하여 도로공사의 관리과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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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사고 보험비 청구방법 대인대물
상대 과실 100%인 경우 상대방 보험으로 대인, 대물 처리가 됩니다.운전하신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다만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의 경우 가입내역에따라 청구가능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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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 사고로 아랫집(피해자)이 본인 보험으로 처리 후 윗집(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나요?
아랫집에서 어떤 보험으로 처리할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보험상품에따라 보장범위나 금액이 다릅니다.보통 보험처리시 현장실사가 진행되기에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일배책보험이 있다면 접수를 하시고 일배책에서 처리하게 하는 것이 좀 더 나은 선택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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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입니다 과실은 제가3 차주가7입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향후 위자료등 합의금에서 치료비 과실비율인 30%를 공제하고 나머지만 합의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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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급정차 사고(버스가 앞차를 박음)시 보험관련 궁금합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보험접수번호 가지고 병원가서 진료 받으시면 됩니다.부상정도에따라 치료기간이 달라지게 되며 12-14급 상해의 경우 4주 치료 가능합니다.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되며 보험회사(공제)에서 합의요청시 바로 합의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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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을 한 후 보험 보장 내용이 궁금합니다.
수술비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제외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실비보험에서 지급을 합니다.그 외 수술비담보나 입원일당등은 가입하신 금액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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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건강보험료 보다가 이해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자가 50%씩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사용자(사업자)의 경우 근로자의 보험료 50%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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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한 적정 기준
일반적인 사고라면 보험처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나 검찰로 송치된 사고라면(좀 더 자세히 확인해야 하겠지만) 중과실 사고나 종합보험 미처리 사고 인듯 합니다.형사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있으나 조종 후에도 처벌(벌금 등)이 있다면 합의금과 처벌내용에 대해 검토를 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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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인 척 합의금을 더 받아내려 할 때 대처법 좀 알려주세요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경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실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등에 따라 달라지기에 과실이 많다면 합의금이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피해차량쪽도 부상이 있다면 대인접수하여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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