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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자동차랑 사고 났는데요...

제가 무보험 상태에서 뒤에서 차를 받았고

차는 범퍼 쪽에 기스만 가고 경광등만 조금 깨졌는데

일부러 과도 하게 수리를 해서 청구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돈 걱정도 되고 사고 경험이 없어서 질문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보험이라면 경찰신고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비에 대해서는 수리내역서등을 확인해보시면 알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느정도 적당한 선이라면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는 범퍼 쪽에 기스만 가고 경광등만 조금 깨졌는데 일부러 과도 하게 수리를 해서 청구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 보험을 가입하였다면 보험사에서 해당 수리비의 적정성을 따져 보상하게 되는데,

    무보험이라면 본인이 직접 수리비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고 무보험이라는 약점이 있다보니,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과잉수리를 하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람과의 일이라서 머라고 단언해서 이야기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고가 나면 영상과 사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당시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주변에 cctv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