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교통사고 전문가 봐주세요

이렇게 주차 된 오토바이를

제가 쳤는데

제 차 데미지가 크고 오토바이는 안 넘어졌음

이런 경우에 제가 100% 과실인가요?

저건 불법주차인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무적으로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경우 주간 10%, 약간 20%정도 주차 차량의 과실을 묻고 있습니다.

    이륜차도 마찬가지로 주차 불법주차 과실이 있습니다.

  • 불법 주차인 경우 주차된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불법 주차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겠지만

    사진에서처럼 해당 오토바이가 마지막 차선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며

    보험사는 위와 같은 경우 10% 정도의 과실을 산정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100% 과실인가요?

    : 이런 경우에도 오토바이의 과실은 10% 정도 산정이 됩니다.

    황색실선이긴 하나, 황색실선 밖에 주차한 점이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