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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주차 된 오토바이를
제가 쳤는데
제 차 데미지가 크고 오토바이는 안 넘어졌음
이런 경우에 제가 100% 과실인가요?
저건 불법주차인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
실무적으로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경우 주간 10%, 약간 20%정도 주차 차량의 과실을 묻고 있습니다.
이륜차도 마찬가지로 주차 불법주차 과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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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불법 주차인 경우 주차된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불법 주차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겠지만
사진에서처럼 해당 오토바이가 마지막 차선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며
보험사는 위와 같은 경우 10% 정도의 과실을 산정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런 경우에도 오토바이의 과실은 10% 정도 산정이 됩니다.
황색실선이긴 하나, 황색실선 밖에 주차한 점이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