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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압도적으로코믹한매운탕
압도적으로코믹한매운탕

버스를 탑승하고 있는데 용달차가 뒤에서 박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전 승객이였구요

용달차 기사님이 버스를 박았습니다.

그때도 약간에 불편함은 있었구요(토욜일에 사건 발생)

일요일이 되니..슬슬 뻐근하고 불편하더라구요

근데 문제는 전 일을 하는 직장인이라

회사를 빠질수도 없고

제가 빠지면...대체 알바를 구해야합니다.

그리고 출근 시간이랑 병원 근무시간들이 다 비슷하다보니

진짜 진료를 할려고 해도..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왜 내가 이런 눈치까지 보면서 해야하는건지..ㅠㅠ

저도 편하게 입원해서 치료 받고 싶은데...현실이 참 서글프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용달차 보험으로 처리되어 치료 및 합의를 하게 됩니다.

    입원치료가 어려운 경우 통원치료를 하셔야 하며 합의는 치료가 어느정도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의 경우 휴업손해가 지급되지않아 합의금이 적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버스 승객인데 용달차가 뒤에서 박았을 경우에 승객이 어디에서 앉아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충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버스 자체의 승객이 탑승 중에 사고로 인한 충격이 그다지 크다고 보진 않습니다.
    우선 대인접수 해달라고 하셔서 통원치료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함으로써 소득의 감소(질문자의 경우 대체 알바를 구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회사측의 문제이고, 본인의 실제 소득 감소분의 85%)에 대하여 휴업손해 보상을 받게 됩니다.

    대체 알바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회사내규상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상기와 같이 휴업손해는 보상이 됩니다.

    다만, 통원치료시에는 실제 소득 감소분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여 휴업손해를 지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 용달차의 자동차 보험이 접수가 되었을 것이고 무급 휴가를 받고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로부터

    휴업손해의 85%를 받고 입원 치료를 하거나 상대방 대인 담당자와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받는 방식으로 합의를 본 후 치료는 알아서 하거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통원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 1일 휴업 손해의 보상없이 8천원의 교통비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입원 치료를 짧게라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