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보험
자격증
접촉사고후 도자기가 파손 됬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물에서 골동품등은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위 사항의 경우 상대방과 직접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나 상대방이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소송에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6.24
5.0
1명 평가
0
0
이중주차 사고에 대해 견문이 필요합니다
이중주차차량의 경우 사고시 약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정식 주차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것이기에)대부분 이중주차차량을 민사람의 과실이나 이중주차차량도 약간의 과실이 있기에 이에 따라 손해배상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이중주차차량은 자동차보허처리가 가능하며 민 사람은 자동차보험 처리가 아닌 직접배상이나 일배책처리 가능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6.24
0
0
합의금 얼마나 적당할까요? 100대0사고입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진단서, 검사결과지등을 검토해야 하며 대물견적과 대인합의금은 관계가 없습니다.위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는 아니기에 형사처벌은 되지 않습니다.경찰신고시 벌점과 범칙금 정도 부과될 것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6.24
0
0
앞차량 후진으로인한 사고 보험접수거부
경찰에 신고가 되어있다면 경찰조사 결과를 지켜보셔야 합니다.경찰에서 사고인지 아닌지를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보험접수전이라도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6.24
0
0
버스 급출발. 로 허리염좌 무릎염좌대인 요청 햇는데 4일짼대 입원중 대인 접수안해주면 어떻케야 해야해요?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에서 사고접수증이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받아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끝까지 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6.24
5.0
1명 평가
0
0
자동차보험 약관이 25년 4월에 바뀌었다고 하던데...
보험의 경우 약관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사고로 인한 부분은 기존 약관이 적용됩니다.약관 변경 이후 가입된 보험만 변경된 약관으로 처리가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6.24
0
0
후진차량 오토바이사고 보험접수거부
경차에서 사고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자동차운전자와 목격자가 충돌이 없었다고 진술했다면 비접촉으로 처리가 될 듯 합니다.다만 블랙박스나 주변 CCTV에서 충돌이 확인된다면 충돌 사고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비접촉의 경우 넘어진 부분이 자동차로 인한 것인지까지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에따라 상대방에게 손해배상(보험처리) 가능여부도 달라지게 될 듯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6.24
0
0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함께 넣을 수도 있나요?
자동차보험은 대인, 대물등 민사부분이고 운전자보험은 중과실 사고등에 대한 형사부분입니다.별도로 가입하셔도 되고 자동차보험 가입시 법률특약을 추가하시면 됩니다.법률특약이 운전자보험 보상항목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6.24
0
0
정차후 후진차량과 사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위 사고의 경우 상대차량의 움직임에따라 피해자의 과실여부가 달라질 듯 합니다.정차 후 어느 시점에 후진을 했는지(시간)과 비상깜빡이등 정차나 후진에 대해 이륜차가 인지하고있었는지가 중요사항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6.24
0
0
가족차량운전 운전자보상불가 무보차 사고시 합의금 및 처리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절차대로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경찰신고시 무보험사고로 벌금(상대방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이 부과될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 자동차의 수리비와 대인의 치료비와 합의금은 상대방이 소송을 하거나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 후 구상청구가 될 것입니다.소송이나 구상청구시 과실비율 산정하여 과실비율에따른 손해배상을 합니다.위 사항은 보험사기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6.24
0
0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