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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 후 상대측 보험사에서 진단서 요구
진단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진단서에 따라 상해급수가 달라지게 되며 상해급수 12-14급이라면 4주 치료가 가능하며 더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진단서 제출해야 합니다.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2-3주 염좌, 타박상이라면 원하시는 금액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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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조금 부딪혔는데요 혹시 견적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5-10만원 정도면 현금 주고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눈에 보이지 않은 파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사고로 인한 파손이 아닌 경우 보험에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상대 보험사에 직장다니는 증명서 제출해야하는데
주민번호의 경우 의료기록(진단서 등)에도 나와있고 초기 사고조사시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등 개인정보를 확인하기에 공개하셔도 되고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2008년 실손보험 본인부담상환제
1세대 실손상품에 대해서도 법원판례상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부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이미 판례가 나온 이상 소송을 한다해도 크게 유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차중 오토바이 대물사고 보상관련 문의입니다.
영업용 자동차(오토바이)의 경우 휴차료(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보험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보상금액과 기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교통사고후 치료받는 부위를 다른 병원에서 치료 받아도 되는 건가요?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러 병원에서 하셔도 됩니다.치료 중 직장근처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하시면 되며 치료 후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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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100
교통사고 대인합의 후 대인신청요구시 문의드립니다
대인접수를 거절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병원치료 후 본인보험으로 처리 후 구상청구나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현실적으로 병원진료를 받고 있다면 대인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경찰신고 후 마디모 조사를 해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주정차금지구역 주차 후 뺑소니 당했습니다
보통 보험회사의 경우 정식 주차구역이 아닌 경우 10%정도 과실을 묻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렌트없이 100%로 협의를 해보실 수 있어 보입니다.
3중추돌 관련 보험 과실 여부(현재100:0)
후미추돌 사고의 경우 100% 과실입니다.다만 급정거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급정거 차량에 20-30%정도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또한 트럭이 먼저 충돌을 한 것이라면 트럭쪽 과실도 있어 사고조사 내용에따라 과실이 상당히 달라질 듯 합니다.
교통사고후 보험사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걸 증명해야하는데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보내주시면 됩니다.소득입증이 안될 경우 일용근로자로 처리를 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검토를 하시면 될 듯 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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