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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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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오는 날 오토바이 음식 배달을 하는데

미끄러워서 자빠졌는데 오토바이는 괜찮은데 손목이 살짝 삐끗했는데 병원비는 당연히 나오겠지만 금전적 보상은 급수에따라 다르다는데 평균 얼마정도 나오고 내년 갱신때 할증은 얼마나 붙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상환자 위자료 15만원이고, 통원시 교통비 일당 8천원입니다. 할증은 보험금지급액 사고건수 누계등 다양하게 반영됩니다.

    1명 평가
  • 단독사고이기에 보험가입 내역을 검토해야 합니다.

    보험이 자상이면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이 지급되나 자손이면 상해급수별 치료비만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미끄러워서 자빠졌는데 오토바이는 괜찮은데 손목이 살짝 삐끗했는데 병원비는 당연히 나오겠지만 금전적 보상은 급수에따라 다르다는데 평균 얼마정도 나오고 내년 갱신때 할증은 얼마나 붙을까요?

    : 질문내용은 오토바이로 배달중 단독사고로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오토바이 보험에서 보상이 되는지와 어느정도 보상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오토바이 보험에 본인 상해에 대한 담보인 자손, 자상 담보중 어느 것을 가입하였는지,

    유상운송 보험에 가입되었는지에 따라 보상여부와 보상내역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질문처럼 치료비외에 금전적 보상이 되려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자상담보이고, 유상운송도 포함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되며,

    보상액은 상해정도에 대해 산정하는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와 통상 입원치료시 휴업손해, 통원시 통원교통비가 보상이 되어, 상해정도,(진단내용) 및 입원여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 오토바이 단독 사고이기 때문에 일단 오토바이 보험에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가 가입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위 담보는 금액과 무관하게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되기에 15%이상 기존 보험료보다 할증이 된다고

    보아야 하기에 손목에 염좌 정도가 남은 경우라 한다면 해당 담보에서 치료비를 제외하고 보상금이 없거나

    소액이기에 건강 보험을 적용하여 치료함이 유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