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택배트럭과 사고.!

2021. 12. 15. 10:10

경찰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과실이 더 많다고 하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데요

과실 비율로 따져서

치료비도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담해야하나요?

오토바이 수리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비율로 따져서 치료비도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담해야하나요?

: 이런 경우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많아 님이 보상할 금액이 치료비에 미달할 경우에는 치료비에 대해서 전액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실이 많은 오토바이 운전자라 하더라도 치료비를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오토바이 수리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오토바이 수리비의 경우에는 님의 과실분만큼만 보상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6.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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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 손해사정ㆍ행정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100%가 아닌 이상 치료비는 자동차보험 약관 규정에 따라 전액 보상됩니다.

    예컨데,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90%인 상황에서 치료비가 1000만원 이고 치료비 외 손해가 100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계산상으로는 2000만원에서 90%를 공제한 200만원만 보상되어야 하나 치료비 전액1000만원은 지불보증으로 치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토바이 수리비는 위 예시를 적용할 경우 수리비의 90%를 공제한 10%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12. 1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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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우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배법상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100%가 아닌이상 상대방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최소한 치료비는 과실상계 후 (-)의 수치가 나오더라 전액 보상처리되므로 상대방차량이 자동차 대인배상2까지 모두 가입한 차량이라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토바이 수리비는 상대보험사에서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보상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1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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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많더라도 치료비 까지는 상대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게 될 것 입니다.

        그러나 치료비 이외에 합의,금은 아주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수리비의 경우도 상대 과실분에 대해서만 지급이 되고 나머지 수리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2021. 12. 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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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많은 경우 대물, 오토바이 수리비는 과실 비율대로 보상하게 됩니다.

          대인의 경우 일단 치료는 해주게 되나 나중에 합의금에서 치료비에서 과실만큼을 공제한 후에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치료비가 100만원이 나오고 과실이 70프로인 무과실일때 합의금이 천만원인 경우 과살 상계한 금액이 300만원이 되고 그 중 치료비의 70%인 70만원을 공제하고 230만원이 최종합의금이 됩니다.

          만약 합의금이 2백만원이라면 과실 상계한 금액은 60만원이 되고 치료비 70만원을 공제하게 되면 -10만원이 됩니다.

          그렇다고 10만원을 반환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때에는 치료비만 다 지급하고 종결하게 됩니다.

          2021. 12. 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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