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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기운찬사마귀15
기운찬사마귀15

오토바이랑 자동차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 자동차랑 오토바이랑 교통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입니다. 제 대인을 오토바이 책임으로 되어 있어서 한도 120만원에서 병원 치료비 제외하고 합의금을 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휴업손해등 손해가 많은데 최선의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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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 대인을 오토바이 책임으로 되어 있어서 한도 120만원에서 병원 치료비 제외하고 합의금을 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우선, 보험사입장에서는 계약이 책임보험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상 해당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보상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해당 범위내에서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맞습니다.

    휴업손해등 손해가 많은데 최선의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만약 해당사고로 인해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아야 할 금액이 책임보험금액을 초과한다면

    책임보험 초과액에 대하여 상대방으로 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를 가입하였다면 해당 담보로 처리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상대가 책임보험인 경우 상해급수별 한도금액까지만 상대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염좌진단인 경우 상해급수 12급에 해당하며 치료비와 합의금 모두를 포함한 금액이 120만원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그 금액안에서 처리를 하거나 치료비가 많이 들거나 휴업손해등 손해가 큰 커서 해당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가해자에게 초과금액을 손해 배상받아야 합니다.

    서로가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으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내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선처리가 가능합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질문자님께 선보상한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받아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