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랑 자동차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 자동차랑 오토바이랑 교통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입니다. 제 대인을 오토바이 책임으로 되어 있어서 한도 120만원에서 병원 치료비 제외하고 합의금을 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휴업손해등 손해가 많은데 최선의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제 대인을 오토바이 책임으로 되어 있어서 한도 120만원에서 병원 치료비 제외하고 합의금을 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우선, 보험사입장에서는 계약이 책임보험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상 해당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보상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해당 범위내에서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맞습니다.
휴업손해등 손해가 많은데 최선의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만약 해당사고로 인해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아야 할 금액이 책임보험금액을 초과한다면
책임보험 초과액에 대하여 상대방으로 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를 가입하였다면 해당 담보로 처리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가 책임보험인 경우 상해급수별 한도금액까지만 상대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염좌진단인 경우 상해급수 12급에 해당하며 치료비와 합의금 모두를 포함한 금액이 120만원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그 금액안에서 처리를 하거나 치료비가 많이 들거나 휴업손해등 손해가 큰 커서 해당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가해자에게 초과금액을 손해 배상받아야 합니다.
서로가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으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내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선처리가 가능합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질문자님께 선보상한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받아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