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못하여 사고날뻔했는데 따로 연락취할방법있을까요?
합류구간에서 나와 차선을바꾸는도중 숄더체크를 하지못하여 큰사고날뻔했습니다. 다행히 속도를 급하게 줄여주셔서 접촉은 없었습니다. 제가 비상등키고 창문열고 죄송하다고 제스처를 취했는데 혹시 그분께서 다시 사과드리고 커피라도 보내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혹시 그분이 비접촉사고로 나중에 신고하게되면 보험금 많이 올라갈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사고로 대인접수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죠.
[참고]
26년 1월 부터는 나이롱환자[한방병원] 및 경상환자[12-14급]의 향후치료비가 없어 집니다.
상대방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고 추후에 상대방이 비접촉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비접촉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부상일 것이고 그러한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는 대인배상의 경우 사고 점수 1점으로 한 등급이 떨어져 약 15% 정도의 할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미리 걱정을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넘어갈 수 있으니 잊고 지내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상대방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비접촉사고로 경찰신고할 경우 연락이 올 것이며 비접촉 사고로 인한 부상정도에따라 할증이 달라지게 됩니다.
좀 더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그분께서 다시 사과드리고 커피라도 보내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상대방에 대하여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분이 비접촉사고로 나중에 신고하게되면 보험금 많이 올라갈까요..?
: 상대방측이 비접촉사고로 신고를 할 경우, 접촉이 없기 때문에 물적 손해는 없고,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비접촉사고로 신고를 할수 밖에 없어, 만약 비접촉사고로 신고를 할 경우 상해정도에 따라 보험료는 할증이 되어, 상대방의 진단내용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