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보행하다가 차에 박았을 경우 교통사고 과실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겠으나 위 경우 자동차 과실이 없는 사고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자동차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보행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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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를 박았는데 앞차가 그냥 가버렸어요.
경찰서가서 사고접수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상대방이 블랙박스등으로 사고내용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할 경우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기에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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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이면도로 진출 전기자전거와 접촉한 사고
좀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탑승하고 건널 경우 자전거 과실도 있습니다.이 부분은 사고상황에따라 상당히 달라지는 부분입니다.보통은 자동차과실이 많이나오나 자전거의 이동방향과 사고경위, 도로상황에따라 자전거의 과실이 많은 사고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조사를 할 경우 경찰조사 결과에따라 과실이 달라집니다.(가,피 결정에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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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무직자 휴업손해와 경찰신고
휴업손해는 입원기간만 인정을 합니다.보험회사에서는 무직자에게 휴업손해를 지급하지 않으나 일용직에게는 휴업손해를 지급합니다.뺑소니 여부는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해야 하나 위 내용대로라면 뺑소니 처리가 어려울수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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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100 저 0 과실이 나왔는데 상대방이 인정을 안할경우
먼저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사고조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황색신호에 진입은 신호위반이기에 경찰조사시 중과실 사고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소송이나 분심위가더라도 신호위반으로 상대과실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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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진행시 유도선 침범 좌회전 차량과 사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블랙박스 등)를 해야 하나 우회전사고보다는 다른 항목(노외진입이나 유턴 등)으로 처리가 되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조사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하며 경찰사고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과실을 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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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친구)로 횡단보도를 지나다 자동차와접촉사고후 사건번호받음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사고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법원 소송은 그대로 진행이 되며 소송과정에서 사고경위에따라 과실비율이 결정되고 그에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지게 됩니다.사고경위가 명확해야 자동차 과실에 대한 부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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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누구나 보험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누구나 운전가능하게 변경이 가능합니다.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누구나 운전가능보험으로 변경요청하시고 추가 보험료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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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비교해주는 사이트, 믿을만한가요?
보험판매대리점이나 독립된 판매회사 소속일 것입니다.보험설계사라고 보시면 되며 여러 보험회사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소속이 어딘지 물어보시면 대답을 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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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자동차랑 사고 났는데요...
무보험이라면 경찰신고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리비에 대해서는 수리내역서등을 확인해보시면 알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느정도 적당한 선이라면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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