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음주사고 합의금에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1월경 쌍방으로 음주운전사고가나서 과실비율은 제가3 상대가7이 나왔지만 저는 다치지않았고 상대방은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상대방 치료비가 현재까지 1600정도 나왔는데

보험사 측에서는 상대가 중상해이기때문에 과실비율 상관없이 치료비는 제가다 부담해야하고, 합의금만 과실비율에 따라 30프로만 내면 된다고합니다.

저도 음주운전이지만 상대방도 음주운전이고 과실비율도 상대방이 높은데 확실한 정보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상해라면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먼저 부담하게 됩니다.

    향후 합의시 합의금에서 위자료등 합의금뿐만 아니라 치료비 과실상계도 이루어집니다.

    다만 치료비 과실상계 후 합의금이 마이너스가 될 경우 치료비까지(합의금이 0원인 상태)는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 해당 부분은 교통사고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최소한의 치료를 위하여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과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정한 것으로 과실 상계 후의 보상금이 치료 관계비에 미달할 경우 치료관계비는

    전액 보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보험사는 상대방의 치료비는 전액 우선 보상한 후에 합의시에 상대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의 치료비는 최종합의금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도 음주운전이지만 상대방도 음주운전이고 과실비율도 상대방이 높은데 확실한 정보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보험약관에 대한 내용으로,

    과실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치료비는 전액 보상한다는 내용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약과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상에 대한 지급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며, 「무보험자동 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다만, 「대인배상Ⅰ」에서 사망보험금은 위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 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우 위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대인배상Ⅰ」 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

    즉,( 위자료 + 휴업손해 + 간병비 + 후유장해보험금 + 치료비등) x 과실비율(질문자의 경우 30%)로 산정된 금액이

    치료비에 미달하게 되면, 치료비와 간병비까지는 보상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상대가 중상해이기때문에 과실비율 상관없이 치료비는 제가다 부담해야하고, 합의금만 과실비율에 따라 30프로만 내면 된다고 하는 보험사의 말은 정확하게는 맞지 않습니다.

    즉, 치료비는 전액부담하고, 합의금만 과실비율대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이 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