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운전자보험 운전자욤 비운전자용

현대해상 운전자보험

운전자용 이랑 비운전자용 이랑 뭐가다르죠?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자동차 사고

라고 약관에 명시되어있는데

운전자란 무조건 운전을해야하고 운전대에 앉아있어야 하나요?

좀헷갈리네요

지금 뒷좌석에 앉아있다 사고가 나서 다쳤는데

운전자라는 문구가 혼란이 오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용(운전석 + 비운전석)

    비운전자용(운전 중 보장안됨 / 비운전석만 보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겁니다

    한번이라도 운전을 한다 싶으면 무조건 운전자용으로 가입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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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양재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해석하기면 됩니다.

    운전자는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때,

    비운전자는 동승하거나 대중교통에 탑승해있거나

    내가 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났을때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 운전자용은 보장 담보가 비용 담보가 추가되세요.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비용

    비운전자는 이 담보들 필요 없어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 말하는 운전자용은 상품 가입 대상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고,

    사고 당시 반드시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고 있어야만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비운전자용으로 가입된 상태에서 본인이 운전중 사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비운전자는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타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만)

    운전자는 본인이 직접 운전도 하고 타인의 차량 등에 탑승도 가능

    뒷좌석에 앉아있다 사고가 나서 치료를 해야한다면

    운전자, 비운전자 모두 해당됩니다.

  • 운행중 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탑승중이라는 것은 승객이나 동승자로 차량에 탑승한 경우를 말합니다.

    좀 더 살펴봐야 할 것이나 실제 운전여부에 따라 보상이 달라진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