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아버지차가 긁혀서 상대방이 보험 접수해줬는데 피해자 소유주란에 누굴적어야될까요
수리중 렌트비(교통비)에 대해서는 차주에게 지급을 합니다.차주가 아버님이시면 아버님으로 적어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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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가 주차된차를 살짝 긁었습니다 상대방이 다른부위도 긁은것같다고 교환을 하겠다고합니다
사고로 인한 파손부위만 보상을 해주시면 됩니다.파손부위가 아닐 경우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범퍼 교환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조사 후 처리하게 될 것이며 무조건 교환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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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며칠 연체 되어도 괜찮나요??
보험료 2달 미납할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계약을 실효하게됩니다.1달 정도는 이상 없으니 다음달에 납부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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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자전거가 저의 자전거를 박았네요
자전거, 전기자전거 모두 인도 주행을 하면 안됩니다.사고 상황에 따라 양측의 과실을 조정하고 과실비율에 따라 서로 손해배상을 해주게 됩니다.부상에따른 치료가 필요하다면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처리하셔야 할 것이나 자전거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상대방도 대응을 할 것이기에 이 부분도 감안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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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시 횡단보도 파란불 건너면
횡단보도 녹색불이면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됩니다.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고이기에 서로 피해액이 크지 않다면 신고없이 보험처리 등을 할 수 있도로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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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책임배상보험 은 보상 받으려면
보험회사에 일배책 사고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가전 등 대물에 대해서는 감가액이 적용되기때문에 9년전 모델이라면 감가액 감안하면 보상금액은 미비해 보입니다. (신품 가격으로 지급하지 않음)일배책의 경우 자기부담금이있어 보상금액이 미미한 경우 자기부담금이 더 클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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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자보험(자동차사고부상치료지원금3) 질문입니다.
가입하신 운전자보험 상품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동차보험 처리한 내역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이 있고 자동차보험 처리없이 자비로 처리한 경우라도 객관적인 증거자료(사고로 인한 의료기록 등)이 있으면 보상하는 것이 있습니다.보험증권과 약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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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를 들으려하는데 중복가능여부.
실비 보험은 중복 가입이 안됩니다.(회사의 단체보험의 실비의 경우 중복 가입이 되나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기존 실비의 계약자 변경을 하시거나 기존실비 해지 후 새로운 실비보험 가입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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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배상책임 차량파손 미수선 처리건
미수선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꼭 해줘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기본적인으로 실제 수리비를 지급하기때문에 보험회사와 협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미수선처리시 실제 수리비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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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중대 과실에 속하는 교통사고를 내면 보험 커버를 받지 못하나요?
중과실 사고도 자동차보험 처리가 됩니다.다만 자동차보험 처리와는 관계없이 중과실 사고는 형사처벌을 받게되며 피해자의 부상정도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형사처벌시 감경을 받기위해 보통 형사합의를 하게 되며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형사합의지원금을 통해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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