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자보험(자동차사고부상치료지원금3) 질문입니다.
며칠 전에 교통사고나서(100:0 제가 0입니다) 제가 가입한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교통사고 대물 대인접수는 했으나 그냥 보험처리 안하고 개인합의보려고 하는데요
이경우 운전자보험(자동차사고부상치료지원금3) 신청을 못하나요??
교통사고로 병원진료받고 진단서까지 받았는데(보험접수x) 보험사에서는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이 0원이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2023년 운전자 보험의 약관 개정 이후 자부상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 처리를 하여
지불 보증서를 받거나(받더라도 실제 지급된 금액이 기재가 되어야 함), 경찰에 신고가 되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해야 한다고 보험사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이 2023년 이후라면 해당 약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나
이전 가입이라면 해당 서류의 제출이 의무는 아니나 최근 보험사에서는 지급을 유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 운전자보험(자동차사고부상치료지원금3) 신청을 못하나요??
교통사고로 병원진료받고 진단서까지 받았는데(보험접수x) 보험사에서는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이 0원이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운전자보험에서 자동차보험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한 교통사고로 일정상해를 입었다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보험금이 0원으로 상해를 인정. 못한다는 주장으로 보이는데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도 처리가 가능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운전자보험 상품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처리한 내역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이 있고 자동차보험 처리없이 자비로 처리한 경우라도 객관적인 증거자료(사고로 인한 의료기록 등)이 있으면 보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험증권과 약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