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책임배상보험 은 보상 받으려면
일상생활 책임배상보험 은 보상 받으려면 무조건 전화를 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친구네 가전을 안꺼서 타버려서 물어줘야할 경우 보험으로 되나요?
근데 한9년 전에 산거라 영수증이 없는데...
영수증 없이도 되나요? 동일 모델 제품이 현재 인터넷에 3만원대에 판매는 되고있어요
그럼 30만원으로 보상이 되는건가요?
그러고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을가요?
그리고 이렇게 보험을 타먹으면
저나 친구가 나중에 화재보험 가입 할 때 페널티가 적용되거나 불이익이 갈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보험회사에 일배책 사고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가전 등 대물에 대해서는 감가액이 적용되기때문에 9년전 모델이라면 감가액 감안하면 보상금액은 미비해 보입니다. (신품 가격으로 지급하지 않음)
일배책의 경우 자기부담금이있어 보상금액이 미미한 경우 자기부담금이 더 클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 책임배상보험 은 보상 받으려면 무조건 전화를 해야하나요?
: 일배책 보험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전화로 하든 어떻게 하든 보험사에 사고경위, 피해정도등을 보험금청구서등을 통해 알리는 보험접수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네 가전을 안꺼서 타버려서 물어줘야할 경우 보험으로 되나요?
: 단순히 친구네 가전을 안껐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가전에 대한 사고에 대해 어떠한 법률상책임이 있는지를 따져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다면 보상이 되는 것으로 사고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한9년 전에 산거라 영수증이 없는데...
영수증 없이도 되나요? 동일 모델 제품이 현재 인터넷에 3만원대에 판매는 되고있어요
그럼 30만원으로 보상이 되는건가요?
: 어느것이 오타인지는 알수 없으나, 3만원, 30만원?
단순히 현재 판매되는 가격이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제품의 중고시세 즉 감가상각을 한 금액을 보상하는 것으로 현재 30만원에 판매된다하여도 이는 새제품의 가격이고 9년전 구매한 것이라면 9년 감가상각을 한다면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보상될 것이고,
일배책에서는 물피사고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20만원으로 일배책으로 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고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을가요?
: 위와 같이 실제 보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나, 청구한다면,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동의서, 사고경위서, 피해를 입증할수 있는 사진등 보험사에서 별도로 요청할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험을 타먹으면 저나 친구가 나중에 화재보험 가입 할 때 페널티가 적용되거나 불이익이 갈 수 있나요?
: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 책임배상보험에서 보상을 받으려면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해야 합니다. 친구의 가전제품이 타버린 경우 법률상 책임이 인정되면 보상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가전을 꺼두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이 없더라도 중고 시세를 기준으로 감가상각이 적용되어 보상금액이 결정됩니다. 현재 판매되는 가격이 아닌 구매 시점의 가액에서 감가상각을 고려해야 하므로 보상금액은 예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보험금청구서와 사고경위서 등이 있으며 불이익은 없지만 잦은 청구는 향후 보험 가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 청구시 필요 서류에는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어야 하는데요. 보험금청구서에는 사고경위를 6하 원칙 즉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느냐로 해서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고요. 친구인 피해자는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신분증 사본등이 둘다 기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대물배상이므로 망가진 피해자물건의 사진 및 수리 후 사진 등을 피해자가, 수리비견적서, 수리 불가시 수리불가호가인서 또는 감정의견서 등을 수리업체에서 발급받아야 하고요, 피해자는 그외에도 수리비지출증빙서류, 피해재물의 구입시기 및 구입가격의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구입시점의 영수증이 있다면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지급이 되고요. 여기에 과실상계원칙을 적용해서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3만원이고 9년이 지났다고 30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복잡한 계산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화재보험 가입할 때 패널티 받는 것은 없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손해인 재물, 신체와 비용손해 손해방지비용, 대위권보전비용, 소송비용, 공탁보증보험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내 실수로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때 그피해를 배상합니다 사람일경ㅈ우에는 진료나 치료비를 배상합니다 물건일때는 물건을 구입한시점의 가액에서 감가상각을 하고 배상을 하게 됩니다 수리를 하게되면 수리한 영수증이 있어야 하며 전손일때는 언제ㅈ구입했는지와 그때 구입한 금액에서 기간을 감안해서 감가상각을 하며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지금의 사례로 보면 거의 본인부담금으로 배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큽니다 보상이력으로 나중에 보험가입할때 불이익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따로 불이익이 적용이 되지는 않으나
단순히 안꺼서 티비가 파손됬다는 것은 보험사에서 안받아 들일것 같으며 중고가로 보상되고 자기부담금도 있기 때문에 3만원이면 그냥 현금으로 사는게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상을 받을때 신품으로 구입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상받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수리비를 먼저 지급하고 수리가 안되거나 수리비가 신품 구입비보다 더 많이 나올시에 해당 제품과 비슷한 대체품으로 보상하는것입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제품의 감가상각도 적용될 수 있기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일배책으로 너무 잦은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닌 한두번 보상을 청구를 하였다고 나중에 화재보험을 가입하실때 패널티를 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