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주거를 지원한다고 해도 먼거리 근무지 발령은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러한 경우는 통근에 대한 어려움이 사라진 것이니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여도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때 통근 시간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 기준이며, 도보, 환승, 대기 시간도 포함됩니다.그런데 회사가 기숙사, 숙소, 월세 지원, 통근버스 등 실질적인 통근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통근 곤란이 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단, 회사가 주거 지원을 하더라도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로 해당 숙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예: 기혼자, 부양 가족이 있어 가족과 함께 살아야 하는 상황 등)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2
0
0
한달전에 퇴사통보하였는데 조기퇴직강요받았는데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면 부당해고는 안되지만 해고예고수당은 해당합니다퇴사희망일 전에 일방적으로 날짜를 바꾸는것이 해고에 해당한다면 30일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본인이 먼저 사직의사를 표현한만큼 저게 해고로 판단 될 가능성은 높지 않겠네요어차피 회사에서도 1년 채워서 퇴직금 받아가려는 목적이 뻔히 보일텐데 그렇게 인건비를 낭비하고 싶진 않겠죠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02
0
0
회사 대표나 이사등은 별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관에 넣는다고 하는데, 최대 얼마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 대표나 이사등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상한은 법률적으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0
0
근무시간 30분전에 출근하다가 출근시간 20분전에 오라했을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8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의 사전동의 형태로 동의하는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2
0
0
권고사직 경영이 어려워 접어야 될거 같다며 한달안에 그만 두면된다라고 하시는데 언제 접냐 물어보니 그건 아직 모르겠다고 합니다. 5월말 어려워 그런다 라는말을 듣고 6월말까지 출근하라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글이니 내용 파악이 어려워 뭘 물어보는지 명확하게 답변이 어렵네요일반적으로 회사 경영사정이 어려워 권고사직이 되는 경우에는 보통 실업급여 인정 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02
0
0
퇴사일자 연차소진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6월 5일 목요일까지 근무하시고6일, 7일,8일은 휴일이니 애초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습니다때문에 휴가사용도 할 수 없습니다9일, 10일, 11일, 12일은 소정근로일이니 휴가를 사용하시면 퇴고, 12일을 마지막근로제공일(하지만 휴가사용)로 보고 13일을 퇴사일로 잡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2
0
0
전체 1시간 조퇴후 임금차감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퇴가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근로수령을 거부한 것이라면 조퇴가 아닌 실질적으로는 휴업이로 봐야합니다때문에 휴업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0
0
실습, 수습 기간도 포함해서 실업급여 기준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 경영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이 넘어야하는데실습, 수습기간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급여를 받았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0
0
2023년 7월 1일 입사 2025년 6월 30일 퇴사하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뇨 딱히 차이 없습니다.1년 일하면 1달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는 거라서 하루 차이는 정말 미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0
0
배우자출산휴가출산전에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20일)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용합니다.출산일에 맞춰 바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출산 예정일 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에 따르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휴가기간 내에 실제 출산(예정)일이 포함되어 있으면 출산 전에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즉, 출산 예정일 며칠 전부터 미리 사용해도 되고, 실제 출산일에 맞춰서 바로 신청해도 됩니다.다만, 출산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산이 임박했을 때 회사에 고지하고, 필요서류(출산사실 증명서 등)를 준비해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2
5.0
1명 평가
0
0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