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명시된 월급, 계약기간중 인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임금에 대한 내용이 있고 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가면 해당 기간동안 인상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어렵습니다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올려준다면 모를까...연중 연봉이 인상될 가능성은 낮습니다특히나 규모가 있는 회사라면 임금체계가 규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연중에 즉흥적으로 올리는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오히려 특별한 업무성과가 있다면 특별 보너스나 포상금을 요청해보는게 가능성이 높습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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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려고 하는데 확신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인정받는게 정말 어렵지는 않습니다통상 이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없다보니 인정이 어려운 것이죠근거 법령이 아니라, 가해자의 가해행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증거자료가 필요한니다직장 내 괴롭힘은직장 내 우위성을 이용하여, 업무상의 필요성이 넘거나 없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입니다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사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욕설 및 폭언, 면박 등은 통상적으로 괴롭힘 사례에 해당합니다.고민이 되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이를 입증 할 증거를 가지고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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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사업장 철수 시에 그 인원들을 해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해고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영업이익이 줄기는 하나 회사가 적자 수준으로 들어가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또한 흔히 말하는 정리해고를 한다고 하여도 무조건 해고부터 하는것이 아니라 해고회피를 위해 방법을 찾아야합니다근로기준법 24조를 보면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를 진행할 시 준수해야하는 네 가지 조건에 대해 기재되어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기재하신 다른 공장으로의 배치전환이 대표적인 사례이고요배치전환이나 유급휴가,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이 대표적인 해고 회피 조치입니다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즉시 해고를 진행하는갓은 법률상의 리스크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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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 답변서를 받고 이유서를 써야하는데 작성한 이유서를 확인해 주실 선생님들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의 이유서와 답변서는 법인과 신청인간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후의 구제신청 사건의 대리까미 맡는다는 전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서면 따로, 심문회의 진술 따로가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정식으로 위임계약을 맺으시던지 하셔야지, 여기서 저런 정보만으로 서면을 작성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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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회사가 타부서로 발령을 냈는데, 본인이 관둔것으로 보이며, 자발적 사직으로 판단됩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직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자발적 사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조출비의 경우 연장근로의 일종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발생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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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사정으로 인한 휴무시 무급처리또는 연차소진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해 강제로 휴무조치등을 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면, 이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라 함은, 원자재 공급 불가나 사업 악화 등까지도 포함된 경우입니다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으로 보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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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예정으로권고사직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비자발적 사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합니다수급을 위해 신청 및 자세한 안내는 담당 고용센터로 가시면 안내 진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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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디자이너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을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말로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판단해 보아야하는 사항입니다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입니다예컨데 근로시간이 명확히 정해져있고, 근로시간 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자기의 자본이 아니라 사용자의 자본을 기반으로 일하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 될 가능성이 큽니다.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근로기간이 1년이 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다는 전제하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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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수당에대한 연장수당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수당이 육아휴직급여를 말씀하시는거겠죠??육아휴직 급여는 법정기준 아래 금액을 지급하며, 모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일반 육아휴직 급여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 원)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 원)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 원)통상임금이라는것은 사전에 소정근로시간에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이기 때문에, 여기에 연장근로수당은 포함이 되질 않습니다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 육아휴직급여에 반영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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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보통 몇시애 자고 몇시에 일어나세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수면패턴 중요하죠수면은 건강은 물론이고 업무성과에도 영향이 있으니깐요저같은 경우는 10시에 자고 5시에 일어납니다육아때문 강제로 조정한 케이스이지만 새벽이 아니면 도저히 운동 할 시간이 없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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