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사용촉진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서 1차 촉구 시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자동으로 연차휴가를 그 날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통보하는 것은 연차사용계획을 제출하는 행위로 보며, 실제로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 미지급이 가능할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차 사용촉진은 사용자가 연차휴가 만료 6개월 전(예: 7월 1일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 일수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근로자는 10일 이내에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통보하는 것은 사용 계획서 제출에 해당합니다.만약 근로자가 1차 촉구 후에도 연차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만료 2개월 전까지 2차 촉진을 하여 근로자에게 다시 서면으로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하도록 촉구할 수 있고, 그래도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임의로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제도로, 사용자가 적법하게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금전 보상(연차수당) 의무가 면제됩니다. 즉, 근로자가 실제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1차 촉구 시 근로자가 연차 사용 시기를 통보하는 것은 단순히 계획 제출일 뿐이며, 실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 계획 제출만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서면(종이문서 또는 이메일 등 전자문서)으로 통보되어야 하며, 사내 공고, 문자, 구두 등은 적법한 촉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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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근시간보다 늦게 퇴근하는게 일상이면 야근수당 무조건 받아야 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흔히 야근야근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 일하는것을 의미합니다해당 시간에 일하는 것인지 확인해보세요그외에 하루 8시간을 넘어서 일하는 것은 연장근로라고 합니다물론 이 연장근로도 추가 할증이 붙습니다본인의 임금명세서를 확인해서 이러한 시간외근무수당이 없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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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퇴직금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통상임금에는 포함이 안되니 연차휴가수당에는 포함이 안됩니다해당 사업장의 인센티브가 어떤 형식인지 모르겠는데, 통상임금이라는것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를 말합니다즉 본인이 출근해서 일만 하면 받게 되는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센티브처럼 업무의 성과 등과 연계되는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글에도 써놓으셨네요"최소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그럼 출근해서 일을 한다고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니 통상임금이 아닌게 맞고, 연차수당에도 포함 안 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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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60시간 안채운 달이 있는데 연차가 15개가 발생됬어요 그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무언가 혼동하고 계신거 같은데 연차 휴가와 퇴직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퇴직금의 지급 조건은계속 근로기간이 일 년 이상일 것 소정 근로 시간이 4주 평균하여 15 한 주에 15시간 이상일 것 이렇게 두 가지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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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만근 휴가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자의 휴가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한 달을 개근하였다면 1개의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게 맞고 5월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했다는 사정은 법리에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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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받는 성과급 퇴직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성과급은 평균 임금 즉 임금으로 평가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단적으로 경영성과가 있는 해에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해가 있다면 이것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최근 법원에 여러 여러 회사에서 성과급의 임금성을 다투고 있지만, 회사가 성과급의 지급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으나 임금성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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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탄한 중소기업은 정년을 보장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기업 중소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기업 그리고 그 기업을 다니는 근로자의 역량의 문제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모든 근로자의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됩니다. 회사에서 실제로 정년 이전에 나가는 분들을 보면은 본인의 역량상의 한계를 느껴서 스스로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기업은 기본적으로 피라미드 형태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자리가 한정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본인의 역량에 한계를 느끼는 경우 또는 발전을 하지 못하거나 업무 해태를 하다가 스스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오히려 정년이전에 직원을 괴롭혀서 내보낸다는 것은 최근같은 풍조에서는 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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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시 인수인계 + 30일 근무 필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사정이나 엄밀히 말해서 임금체불과 인수인계의 진행 여부는 별개의 사항입니다때문에 원론적으로는 퇴사 전 30일 전에 통보를 하고 인수인계까지 모두 마무리하는 것이 계약상의 규정에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도 지속적으로 임금 체불이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테니, 인수인계나 기타 준비가 완료되었다면은 즉시 계약 해지의 형태로 바로 퇴사할 수 있게 조치를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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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은 육아휴직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휴가가 보장되며, 육아휴직 역시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도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출산 전후 총 90일(다태아는 120일) 휴가가 보장되며, 이 중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유급입니다.또한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예외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복직 시에도 동일 또는 유사 업무로 복귀해야 합니다.육아휴직 중 해고나 불이익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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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받아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계약서에 써있네요갑과 을의 합의로 익월 급여일에 지급한다고 써있네요퇴직하면서 익월 급여일이라는 뜻이 모호한것은 맞지만 당사자가 익월의 특정한 날에 지급하는것으로 합의했기때문에 그날에 지급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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