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근시간보다 늦게 퇴근하는게 일상이면 야근수당 무조건 받아야 하는거아닌가요?
회사에서 퇴근시간보다 늦게 퇴근하는 게 일상인데~
계속되면 야근수당은 무조건 받아야 하는 건가요???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연장근무인지, 아니면 그냥 눈감아주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한두번이면 이해해야지 일주일에 두세번이면 심한거 아닌가 싶네요~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되며, 특별히 고정OT계약을 체결하여 포괄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0.5배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장근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수당 지급 의무가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종업시각 이후까지 근로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포괄임금계약이나 보상휴가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래 퇴근시간 보다 늦게 퇴근하는 것이 회사 지휘 감독하에 야근으로 인한 것이라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했던 근로시간 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로하게 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제 56 조에 따라 연장 근로 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되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 근로수당이 가산되진 않고 추가 임금만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퇴근시간 이후까지 근무하도록 사용자의 지시, 명령이 있었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흔히 야근야근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 일하는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시간에 일하는 것인지 확인해보세요
그외에 하루 8시간을 넘어서 일하는 것은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물론 이 연장근로도 추가 할증이 붙습니다
본인의 임금명세서를 확인해서 이러한 시간외근무수당이 없는지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22:00~06:00의 근무는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이라면 당연히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