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은 언제부터 다시 국경일이 된거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올해부터 다시 국경절이 되었습니다그동안 근로시간 감소에 따라 식목일, 제헌절 등 국경일을 축소하였었는데 다시 부활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자해고통부 후 철회, 그 후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를 통보한 것이 맞다면 회사가 해고의사를 다시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해고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면 이것을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습니다그러니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이고, 만일 31일까지 거기서 일하신다면 그것은 새로운 근로관계입니다1.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하고 있다는 이유로 안 주겠죠2.이미 해고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3.본인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부터 정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일단 1일치 임금은 거기서도 준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복직은 원하지 않는신거 같으니 현 상태로 만족하신다면 딱히 하실게 없습니다그러나 만일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별도의 조치등을 취해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저임금 174시간 209시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안 맞습니다209시간은 주휴일을 포함한 통상임금 산정 시간입니다시간당 휴게시간이 10분(?)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정획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으나, 주40시간을 근무하신다면 209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맥도날드 알바 당일에 빠지는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안 됩니다휴가를 써도 당일 근로전에 요청하는 것이 맞고그래야만 인력배치 등을 조정하는 등 점포 입장에서 대응 할 기회가 생깁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 내 괴롭힘 조사자가 신고 등의 법률 문제에 휩싸이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사의무가 있는데 조사를 하지 않는다던가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발설한다던가조사과정에서 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1년마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는 것이 원칙이며, 중간정산은 주택구매, 가족의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퇴직금은 통상 1년 일할 때마다 1달치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10년이면 10개월치 월급인거죠
평가
응원하기
해고통보 문자 유효, 근무의사 밝히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는 나가시는게 좋습니다그 상태에서 회사가 근로수령을 거부한다면 그때가서 해고가 있었다는 것을 문제 삼으면 됩니다해고통보는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명시해야하기 때문에, 저러한 카톡으로 해고통보를 하는것은 무효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쿠팡이츠 배달 다녀왔는데 너무 더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열심히 사시네요오전에 회사 운영까지하시면서 저녁에도 알바를 하신다니 존경스럽습니다현재는 만어천원 이마원이지만 그것이 모여 복리가 붙는다는 상상을 하시며 오늘도 파이팅하시죠
평가
응원하기
생산직 계약직 정규직 될 확률 무엇이 더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어떠한 방식으로 채용된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기간제 근로자라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것이 보통입니다.다만 기간제 근로기간동안 직원의 근무태도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였다면 계약갱신을 통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나 아예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관련 내용 확인 요청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사내규정에서 퇴사 절차를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부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특히 퇴사 시 몇 일전에 회사에 통보하도록 되어있는지, 통상 30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맞을 지 확인해보세요이러한 부분은 사내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내용이 법률적 력이 있기에 그것이 우선됩니다현 상황은 질문자님께서 분명 퇴사를 한다고 말을 했는데, 사장이 그걸 못 들은척(?)하는걸로 보입니다면담까지 진행했음에도 말이죠저런 상황이 증거물로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이런 질문을 올리신걸 보면 아무런 증거도 없고 사직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사직 의사를 전달햇으면 사직서도 작성을 해두는게 보통인데 좀 아쉽네요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사장한데 보낸 카톡에 현재까지의 퇴사 논의가 들어가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카톡을 포함하여 재차 경과를 정리하여 사장 및 인사권자에게 통보해두세요. 사직서도 함께 작성해서 통보해두시고요아울러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인력포지션에 채용공고를 올린 부분도 증거물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퇴사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현재 명확한 증거물이 없다면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완을 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만일의 경우에 퇴사절차 위반을 이유로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등 부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퇴사 의사를 표현한 증거물들은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이직일에는 정상적으로 이직하셔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