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예: 허리 디스크 파열 등)로 퇴사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 직전 진단서나사업주에게 병가나 휴직 신청 이력, 질병 퇴사 확인서 등 관련 증빙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직 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근무 이력을 합산하면 1년 이상이므로 이 요건은 충족합니다.
단, 고용센터에서 각종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므로 진단서, 병가 신청 이력, 퇴사 관련 내용증명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