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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년에 대한 사항은 어느 법률에 써있나요?

공무원의 정년은 따로 법률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령자고용법에 근거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공무원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전면으로 적용받지 않는 만큼

정년 또한 따로 다른 법률에 있을 법도 한데 잘 모르겠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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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정년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명 고령자고용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법률에 의해 정해집니다.

    일반 근로자의 정년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 각 공무원별 개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정년)는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경찰공무원, 교원, 법관, 검사 등 특수직 공무원도 각각의 개별 법률에서 정년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전면적 적용을 받지 않으며, 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명시적 배제 규정이 없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고용법상 정년 규정은 '사업주'와 '근로자'에 적용되며, 공무원은 이 법의 직접적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원 신분은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따로 정년을 규정하므로, 고령자고용법의 정년 규정과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최근 고령화 및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에 따라 공무원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정년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관련 개별법(국가공무원법 등)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국회에서는 근로자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공무원이나 교사 등은 별도의 법 개정 없이는 정년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공무원의 정년이 60세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4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74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개정 2008. 6. 13.>

    ② 삭제 <2008. 6. 13.>

    ③ 삭제 <1998. 2. 24.>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