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이 적용되는 직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공무원 정년이라는게 있는데 장관급인사를 보면 연세가 훨씬 넘는데요. 정년이 적용되지않는 직급이나 직군의 공무원은 어떻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공무원 정년은 직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개인적인 견해로는 크게 정년이 적용되는 경력직과 적용되지 않는 정무직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어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정년이 60세로 정해져 있어요. 1월에서 6월 사이에 정년이 되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면 12월 31일에 퇴직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무직 공무원은 정년 제한이 없어요. 국무총리, 국무위원(장관), 특임장관, 대통령실장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이들은 선거나 임명권자의 의지에 따라 임기가 결정돼요.

    특히 재미있는 점은 개방형 직위의 경우예요. 이들은 일반적으로 5년의 임기로 임용되지만, 성과가 탁월하다면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될 수도 있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