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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2025
근로자들은 정년나이가있는것으로알고있고 공무원들도 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럼 대통령직도 정년나이라는게 존재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리따운안경곰70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공직은
정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출마가능한 연령은 정해져있지만
자기들의 정년은 정하질 않아서
법적으로 정년은 존재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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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 but steady
대통령은 40세 이상이라는 출마 최고 연령은 존재 하지만 정년 나이는 없습니다 .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으로 당선일 기준으로 모두 만 73세였을 정도로 나이가 많아도 건강 하면 정년이 없습니다.
보고싶은랍스타6
대통령직은 법적으로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대신 출마 자격과 임기 제한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대통령은 만 40세 이상이어야 하며 임기는 5년 단임제로 규정되어 있고요. 따라서 나이에 따른 퇴임 기준은 없으며 국민의 선택에 따라 선출되는 직책이라고 합니다.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대통령직은 정년이라는것은 없습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임기5년동안 대통령입니다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임을합니다~~~
균형잡힌영양설계
대통령직에는 법적 정녕은 앖습니다.
임기제로 운영될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로 운영이 되구요,
나이나 정년과 관계 없이 임기가 졸요되면 자동 퇴임입니다.
근로자나 공무원의 정년과 시스템이 다릅니다.
비범한반달곰30
대통령직에는 근로자나 공무원처럼 정년(최고 연령 제한)이 없고, 출마할 수 있는 최저 연령(만 40세)만 존재합니다.따라서 나이가 많아도 대통령에 출마하고 당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