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은 정년이라는게 있나요??

근로자들은 정년나이가있는것으로알고있고 공무원들도 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럼 대통령직도 정년나이라는게 존재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공직은

    정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출마가능한 연령은 정해져있지만

    자기들의 정년은 정하질 않아서

    법적으로 정년은 존재하지않습니다

  • 대통령은 40세 이상이라는 출마 최고 연령은 존재 하지만 정년 나이는 없습니다 .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으로 당선일 기준으로 모두 만 73세였을 정도로 나이가 많아도 건강 하면 정년이 없습니다.

  • 대통령직은 법적으로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대신 출마 자격과 임기 제한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대통령은 만 40세 이상이어야 하며 임기는 5년 단임제로 규정되어 있고요. 따라서 나이에 따른 퇴임 기준은 없으며 국민의 선택에 따라 선출되는 직책이라고 합니다.

  • 대통령직은 정년이라는것은 없습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임기5년동안 대통령입니다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임을합니다~~~

  • 대통령직에는 법적 정녕은 앖습니다.

    임기제로 운영될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로 운영이 되구요,

    나이나 정년과 관계 없이 임기가 졸요되면 자동 퇴임입니다.

    근로자나 공무원의 정년과 시스템이 다릅니다.

  • 대통령직에는 근로자나 공무원처럼 정년(최고 연령 제한)이 없고, 출마할 수 있는 최저 연령(만 40세)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나이가 많아도 대통령에 출마하고 당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