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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나 대통령도 공무원인데 일반적인 공무원의 정년 나이보다 오래 하든데 정년 나이제한은 몇살인지 궁금합니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도 공무원인데 일반적인 공무원의 정년 나이보다 오래 하든데 정년 나이 제한은 몇 살인지 궁금합니다. 제한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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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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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의 경우 정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이의 상한은 없으며, 나이의 하한은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은 60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헌법 제67조는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정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또한 「국회의원선거법」에서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정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는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1.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국가원수로서, 헌법에 따라 임기가 5년 단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격 요건은 만 40세 이상의 국민으로, 연령 상한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임기 제한은 있으나, 정년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국회의원

    국회의원 역시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임기는 4년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최소 연령은 만 25세이지만, 최대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도 임기 제한은 있지만, 정년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