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은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년하는 나이가 궁금합니다. 만60세나 만65세를 넘은분들이 있는것 같아서요.
우리나라 공무원은 정년이 60세이고 교육공무원은 65세로 알고 있는데요.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은 연렴제한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임명직이라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정년은 65세입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중임할 수 없으며,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원조직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경우에는 정년이 70세로 적용됩니다
그 외의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법관과 대법원장도 법률에 따라 연령 제한이 명확히 존재합니다. 대법관은 헌법과 법원조직법상 임기 6년이며, 만 70세까지 재임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장 역시 대법관과 동일하게 만 70세 정년이 적용되며, 임기는 6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사의 정년의 경우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정년은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정년이 70세이고, 다른 판사들은 65세까지가 정년입니다
아무래도 판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경력과 연륜이 더 중요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법조일원화로 경력이 있는 사람만 판사로 임명하고, 신규판사의 연령이 높아지다보니 정년연장을 논의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만60세가 법적 정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