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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은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년하는 나이가 궁금합니다. 만60세나 만65세를 넘은분들이 있는것 같아서요.

우리나라 공무원은 정년이 60세이고 교육공무원은 65세로 알고 있는데요.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은 연렴제한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임명직이라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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