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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8
일반 판사들도 임기가 있나요?

일반공무원들은 정년만 있고, 따로 임기가 없잖아요.

대통령, 대법관 등등만 임기가 있는것 같은데요.

판사같은 고위공무원들은 임기가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원조직법 제45조(임기ㆍ연임ㆍ정년)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⑤ 판사는 그 정년에 이른 날이 2월에서 7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7월 31일에, 8월에서 다음 해 1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1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02.18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판사의 임기는 10년입니다.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으나, 대법관과 판사는 연임할 수 있습니다. 법관은 임기 내라도 정년에 달하면 퇴직합니다. 대법원장, 대법관의 정년은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사의 임기는 10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제45조(임기ㆍ연임ㆍ정년)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판사의 임기는 10년입니다.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으나, 대법관과 판사는 연임할 수 있습니다. 법관은 임기 내라도 정년에 달하면 퇴직합니다. 대법원장, 대법관의 정년은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법원조직법 제45조(임기ㆍ연임ㆍ정년)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⑤ 판사는 그 정년에 이른 날이 2월에서 7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7월 31일에, 8월에서 다음 해 1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1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18. 3. 20.>

    [전문개정 2014. 12. 30.]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