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 제65조 탄핵심판권에서 법관의 의미
안녕하세요.
1. 헌법 제65조 제 1항 탄핵심판권 관련된 내용을 보면 탄핵소추대상 중 ‘법관’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만 포함되는 것이 맞나요?
2. 사법부의 위계를 보면, 대법원장 - 대법관 - 일반법관으로 이루어져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이 ‘일반법관’은 ‘판사’,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과 같은말일까요?
즉, 일반법관 = 판사 = 대법원장과 대법관 인지 궁금합니다.
3. 대법원장과 대법관 그리고 일반 법관이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