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정년연장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공무원중 장기간 재직한 1995년 이전입사자들이 대부분 퇴직을 하는 나이인 1966.67.68.69년생들에 대한 정년연장 논의가 있던데요. 약 30년 재직하고 지금 대부분이 고위직인분들도 일괄 정년연장 대상이 되는건가요? 진급적체 및 청년고용이 필요한것 같은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재 논의 중인 정년연장안은 특정 직급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 정년의 단계적 상향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고위직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이 제도 개선의 테두리 안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인 논의 방향입니다.

    • ​단계적 시행: 일괄적으로 즉시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2027년부터 2033년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년을 63세~65세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 ​1966~1969년생: 이 세대는 정년연장 논의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습니다. 다만, 시행 시기에 따라 온전한 65세 정년을 적용받는 세대와 재고용 형태 등으로 혜택을 부분적으로 받는 세대로 나뉠 수 있습니다.

    고위직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임금 구조와 인사 운영 시스템을 수정하여 조직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풀어나가려는 것이 정책적 방향입니다.

    ​언급하신 진급 적체와 청년 신규 채용 감소 우려는 정책 설계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입니다.

    이를 위해 정년이 연장되는 만큼 임금을 조정하는 '임금피크제'의 강화나 직무·성과 중심의 급여 체계로의 전환이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정년연장이 아니라, 정년 이후 재채용하거나 업무 강도를 조정하여 숙련된 인력을 활용하는 '계속고용' 방식도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이는 국가 정책의 중대한 변화인 만큼, 향후 구체적인 입법 과정에서 진급 체계와 청년 채용을 보호하기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마련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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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정년연장 적용에 대하여 현재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개정 시점에서 재직 중인 사람은 정년연장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년 연장에 대하여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며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