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시 알바가 받는 처벌, 불이익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처벌 관점에서는 개인은 크게 상관 없습니다그러나 4대보험 가입을 안 하면 결국 직원 본인도 불이익이 있습니다건강보험도 본인이 부담해야하고, 국민연금도 사업주가 납부해주는 절반이 없습니다산재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이 어렵고요, 종합하면,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금 등 처벌은 주로 사업주 책임이며, 근로자는 주로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경력 증명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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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부부가 모두 정년퇴직하면 노후문제없겟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 자체보다는 자산과 현금흐름 여부에 따라 다르겠죠은퇴 후 월 평균 250만원에서 350만원이 대략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럼 80세까지 산다는 가정하에250×20×12~350×20×12대략 6억에서 9억정도가 최소 생활비 수준으로 필요하다는 얘기가 됩니다주의 할 점은 저게 자산이 아니라 현금흐름으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그런점에서 수익이 적은 공무원이 정년퇴직한다고 마냥 노후가 보장된다고 보긴 힘들겠죠결국 국민연금, 개인연금, 기타 자산까지 모두 잘 갖추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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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월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된다는 것과 계약서에서 수습기간 동안 임금을 낮게 지급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수습기간 동안 90%를 지급해도 그것이 최저임금을 넘기만 한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이것일 1년이상 근무나 단순노무원 등 이러 사정과 상관없이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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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회사의 자발적,비자발적퇴사의 의견차이가 있을 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관련 규정은 있으나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일단 사업주가 퇴직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법정기한(퇴직 사실이 발생한 다음 달 15일까지) 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1인당 3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만 잘못 신고한데에 고의가 없다면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따지고보면 자발적 퇴직인데 비자발적 퇴직으로, 신고하여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것이 더 큰 문제이며 강한 처벌이 따르는 것이므로, 조사에만 성실히 응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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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일이 밀리면 공기업, 대기업등에 영향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신경도 안 씁니다.애초에 군경력 부분은 말 그대로 군대 갔다왔나 확인만 할 정도이지(그마저도 신경도 안 쓰는 경우가 더 많죠)애초에 대기업과 공기업의 수많은 지원자들 이력서를 보면서 군 기간 부분을 자세히 볼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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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야간근로에 필요한 병원진단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애초에 건강진단서 만으로도 야간근로는 불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산부의 야간근로는 금지됩니다다만 아래 두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임산부가 명시적으로 청구할 것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것결론적으로 임산부가 야간근로에 동의 한다는 서류만으로는 야간근로 허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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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니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다만 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니 해당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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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 워낙 짧아서 신고해도 실질적인 의미는 없을거 같고 오히려 본인이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를 보자면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고 3개월 미만(2주) 근무했다면,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주 15시간 이상+1개월 이상’ 근로 조건에서 의무 가입 대상이 되며,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가 확정되면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따라서 2주만 근무한 경우라면, 현행 기준상 고용보험 미가입이 법 위반은 아닙니다.주 12시간 단기알바 산재보험 가입 의무산재보험은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근로자를 1인이라도 사용하면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즉, 2주짜리 단기, 주 12시간 알바라도 사장님은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은 법위반은 맞습니다그런데 일한 기간이 워낙 짧다보니 사업주 입장에서는 행정처리를 미쳐 못했다고 하면 실질적인 처벌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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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이 1년1개월 정도일 경우에 실업급여 지급 구간이 어디인가요 ? 산재기간도 실업급여 인정 구간에 포함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인정 안 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을 의미하는것은 맞지만, 실업급여 지급기간 산정 시 산재요양(산재기간)은 근로기간, 즉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산재로 인한 휴업, 요양 등으로 실제 근로를 한 것이 아닌 기간은 실업급여의 피보험단위기간(유급근로일)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지급 구간(120~270일)은 이직일 수개월 전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실제 유급으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결정됩니다.산재로 인해 휴업한 기간, 즉 무급으로 근무하지 않은 산재요양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산재기간이 포함될 수 있는 경우유급휴가로 처리된 산재기간, 즉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으나, 산재보험 휴업급여로만 처리되고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공식 행정해석에서도 "산재요양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결론적으로는 산재휴업(산재기간)은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식 기준입니다.산재기간이 유급으로 처리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제외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해야 하며, 지급구간 역시 그에 따라 하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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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적용 했을경우 임금계산법과 임금액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입니다본 사례의 근무시간: 10:00~20:30 → 10.5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시 실제 근무 9.5시간)월 6일 휴무(즉, 월 평균 근로일 24~25일, 주 6일 근무에 가까움)주휴, 연장근로 모두 고려해야 함주휴·연장근로수당 포함 임금 계산주당 실근로: 9.5시간 × 6일 = 57시간(법정 40시간 초과, 연장근무 발생)연장근로: 57 - 40 = 17시간/주(모두 연장수당 대상)연장수당: 연장근로 × 시급 × 1.5주휴수당: 1일 근로시간(9.5) × 시급 × 1일즉,기본급 = 10,030원 × 9.5시간 × 6일 × 4.345주연장수당 = (57-40) × 4.345주 × 10,030원 × 1.5주휴수당 = 9.5 × 10,030원 × 4.345주위 금액 합산하면 받으실 급여 나옵니다.연월차나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미리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계약서상 임금이 실제의 2/3 수준으로 기재돼 있으면, 4대보험 회피, 세금 절감, 노동분쟁시 사용자에 유리 등 편법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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