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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자수가 코로나 이후 최저로 줄었다는데, 이것은 취업이 안된다는 의미도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최근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증가 폭이 코로나19 이후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는 보도는 사실입니다. 2025년 4월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53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만 4천 명 증가했으나, 이는 2020년 4월 이후 5년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입니다. 특히 29세 이하와 40대의 가입자 수는 각각 34개월, 20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다만 고용보험 가입자 수 감소가 반드시 노동시장의 악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우선 인구자체, 특히 20대의 인구감소가 두드러지는 상황입니다또한 플랫폼 근로자 등 특수한 형태로 일하는 근로지들은 증가하는 반면 이들을 가입시키는 정책은 정체중입니다비정규직 증가도 마찬가지고요이러한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추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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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내사보고서에 거짓내용을 작성하여 검사지휘를 받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게 진짜라면 해당 공무원에 대하 형사고소 가능합니다직무와 관련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거나 행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형법 제227조),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내사보고서, 조사보고서 등은 공문서에 해당하므로,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명백하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또한 노동부 상대로 정보공개청구하여 해당 조사보고서 전체를 공개요청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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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직업은 단점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육체적인 피로가 상당하다는점이 단점이겠죠하루종일 서 있다는 것이 육체적인 피로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더. 그리고 서 있을 때 정자세로 제대로 서있는게 아니라면은 척추나 골반이 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을 이완시키도 피로를 풀어줘야할 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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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를 고정OT방식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각 기업에서 고정OT 방식을 어떻게 설계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정OT 방식은 대체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유효성이 널리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연장 근로나 야간 근로 휴일 근로에 대한 대가는 할 때마다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직원이 많고 빈번할 경우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일정 수준의 금액을 연장근로 등에 대한 대가로 산정하고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시 이 범위 안에서 지급하게 됩니다.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도에서 설정한 시간을 넘어서 연장근로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된 금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게 되면은 실제 기업에서는 계산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고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의 연장근로의 대가는 받으면서 그것에서 산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요소에 없기 때문에 고정OT 방식의 연장 근로수당 지급 방식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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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연장근로에 대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제한적인 조건하에서만 인정되는 임금체계입니다. 법률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실무장에서 먼저 쓰여지고 그 다음에 후발적으로 법률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이 포괄임금제 자체가 유효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또한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와 연장근로에 대한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별개의 차원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 근로는 당사자 간에 동의 하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지시를 거부한다고 하여 이를 징계 조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대해 사전 동의가 있다면 지시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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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를 사전에 동의해도 유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를 매번 동의하는게 아니라 사전에 동의를 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연장근로에 대한 사전동의를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을 경우 계속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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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째 알바 타인통장으로 수령 퇴직금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년이상 근무하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신용불량으로 타인계좌로 지급을 받는 것은 임금 직접불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긴하지만, 그외는 별도로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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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프리랜서(알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전에 다녔던 회사는 피보험단위기간과 비자발적 이직사유 모두 충족한것으로 보입니다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가 이직일부터 진행되기때문에 이직하자마자 신청 해야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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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할 때에 지급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합의해지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과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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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에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에는 해외에 나갈 경우 사전 신고가 원칙입니다그리고 국가의 세금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해당 기간동안 구직활동을 제대로 하라는 뜻이기에 실업인정일 등에 해외에 나가있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 나가는것도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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