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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딱딱한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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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기본급, 제수당, 식대 문의

연봉계약서 작성했는데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성시에 연봉5,000만원에 상여 600 해서 기본금 4,400이라고 했는데

총 연봉 (기본연봉 + 제수당) 5000만원

기본급 : 4,160만원

제수당 (상여금 이라고 설명받음) : 600만원

식대 : 240만원

식대의 경우 한달에 10만원을 월급에서 제 하고 준다고 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선지금 20만원이고 10만원 공제하는 형식)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3,466,666원 찍혀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제수당480만원

식대에 120만원

기본급은 4,400만원으로 돼있어야 하는거같은데

이전 연봉계약서에는

총연봉 3,900만원 (상여 500만원 이라고 했음)

기본급 3,400 만원

제수당 380만원

식대 120만원

이어서 기본급은 상여만 뺐었습니다.

기본급책정이 제대로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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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책정 방식(회사 계약서 기준)을 보면
    이번 계약서는 "총연봉 5,000만원 = 기본급 4,160만원 + 상여 600만원 + 식대 240만원"으로,
    **'기본급 = 총연봉 - (상여+식대)'**로 산정된 것이 맞습니다.

    지난 계약에서는 식대를 포함시키지 않아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나 일반 회사 관행상 특별히 문제가 있는 구조는 아니며,다만, "식대를 연봉에 포함할지/별도 표기할지"는 회사 방침에 따라 표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기준(상여만 제외한 금액=기본급)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식대까지 제외한 금액=기본급도 회사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특히 복리후생비 비과세 처리 때문).

    이런 부분은 회사별로 다를 수 있는거라서 특별히 문제되는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