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일할계산을 기본급만으로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 적용 회사에 재직중인데요.

연봉은 계약서상 대충 4천대이고,

급여 명세서 보면

대충 기본급 250에 식대 20

연장근로수당 70, 휴일근로수당 20 이렇게 기본급이랑 수당이 나눠져 있는데요.

왜 이렇게 수당을 나눠서 주나요???

그리고 기본급 및 각 수당에 대한 산출식 및 산출 방법을 이번에 추가됐는지 명세서 통해서 전달 받았는데

기본급에 대해 아래처럼 적혀 있더라구요.

근로(연봉)계약서 표시금액. 단, 일할계산의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 → (기본급+식대)

/월력일수*근무일수-식대

왜 일할 계산에 수당을 포함 안하나요?

제가 보기엔 연봉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게 아니라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으로 일할 계산하는 것 같은데 맞나여?

저 경우에 연차 수당은 계약서상 연봉 기준 지급이 아니라 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 같은데 맞을까요?

이런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또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그 경우에 퇴직금 계산시 위 두 수당은 제외하고 계산되나요?

이런 경우 제가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수당 모두 기본급 전환이라던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은 통상적으로 운영의 편의와 추가적인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활용합니다

    포괄임금계약 시 시간외수당의 일할계산방법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일할계산 사유가 발생한다면 시간외수당도 일할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며, 예외적으로 포괄임금계약이 무효가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