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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남자의 경우 육아휴직은 보통 얼마까지 사용할수 있는가요

예전에는 육아휴직을 대부분 여성들이 많이 사용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하던데요 몇달정도를

사용할수 있는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 사용 가능합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자녀 1명당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눈치보며 사용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으며, 1년을 모두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각 육아의 상황과 회사에서 본인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기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1년을 사용할 수 있고 일정 조건 충족 시 6개월 더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위 규정에 다라 육아휴직기간은 여성 근로자 + 남성 근로자 동일하게 1자녀에 대해 원칙적으로 1년 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예외 사정이 있는 경우 6개월 추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별을 불문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로한 자에게는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요즘에는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육아휴직 제도의 변화로 인해, 남성(아빠)도 여성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 육아휴직 기간은 남성과 여성 모두 는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맞벌이 부부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아빠도 최대 1년 6개월(18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한 자녀에 대해 엄마와 아빠 각각 최대 1년, 특정 조건 충족 시 1년 6개월까지 가능).

    대상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포함)를 둔 근로자라면 남녀 모두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통계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의 평균 육아휴직 기간이 7.5~7.6개월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2024~2025년 기준). 여성은 평균 9.4~9.5개월 정도 사용 중입니다.

    아울러 육아휴직은 분할(나눠서) 사용이 가능하며, 최대 3회(일부는 4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 혹은 직장의 문화 등으로 인해 남성들의 사용기간은 제도상 최대치보다 실제로 더 짧은 경향이 있으나, 점차 사용 기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남성도 법적으로 최대 1년~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실제로는 평균 약 7~8개월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기업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남녀 근로자 모두 기본적으로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대 6개월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