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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바뀌면서 기본급이 줄어들고 연장근로수당이 들어가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좀 어려운데, 자잘한 문제들이 있어 보입니다기본급이 줄어드는거 자체는 가능한데 어떤 근거로 감액이 되었냐가 문제이며, 연장근로 없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포괄임금 또는고정OT제도 등 어떠한 근거로 시행했는지가 중요합니다또한 임금명세서 미발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또한 근로자동의 없이 연봉이 전년도보다 감액되었다면 이 또한 법규 위반 소지가 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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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정도의퇴지금과 퇴직위로금 원천징수와 irp로받고 바로 인출시 세금차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근속년수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기재하신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근속기간에 따른 퇴직소득공제가 있고, 누진세율이 15%에서 38%까지 적용됩니다대충 10년 근무했다고 친다면, 1억 3천만원 퇴직금의 경우 2천만원~2천 5백만원의 세금 지출이 예상됩니다IRP통장으로 받아서 바로 해지할 경우 똑같습니다연금으로 받아야만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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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허가되지 않은 연장근무를 할 경우, 해당 연장시간만큼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회사가 지시하고 근로자가 따르는게 보통의 케이스입니다또는 관행화된 연장근로, 사용자의 묵시적 승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반면에 회사가 연장근로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임의로 연장근로를 하고 수당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법규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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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금금과 퇴직위로금을 irp통장으로 받을때와 일반통장으로 받을때 차이점?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차이가 있습니다결론부터 설명드리자면 IRP통장으로 받을 때가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에 대해 과세가 적다는 부분에서 질문자님께 훨씬 유리합니다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이 바로 빠지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일시금으로 전액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일반통장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즉시 차감)한 뒤 남은 돈만 입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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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산금음 뭐죠 왜 높게 잡히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월달에 건강보험 재정산이 이루어집니다작년도의 실제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을 재정산하여 추가로 징구하게 됩니다즉, 작년에 이미 매달 건강보험료를 냈더라도, 연말정산처럼 실제 소득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부족했던 부분은 추가로 내고, 많이 냈던 부분은 환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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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휴가가 궁금해요 사용시기가 궁금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결혼식 휴가같은건은 순전히 회사 내규에 따르는 겁니다법에는 이러한 휴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고 미부여해도 상관 없습니다회사 내규로 정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휴가입니다따라서 회사 내규로 당일부터 쓰라고 정해져있다면 당일부터 써야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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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네트제) 계약 시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에 휴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보상과 관련된 제도이지 휴일 자체를 변경하는 제도가 아닙니다.때문에 질문과 같이 휴일을 변경해서 사용하고 싶다면 휴일의 대체 등에 대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애초에 유효한 포괄임금제 자체인지도 의문이지만 이 부분은 제외하겠습니다)또한 포괄임금제든 고정ot제도든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은 무조건 휴일 할증 수당이 붙어야 됩니다. 휴일 할증이 붙은 금액이 포괄임금제에서 예정된 금액을 초과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보상의 추가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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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 후 연장제안 거절시 실업급여 인정이 안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자격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기간제 계약의 경우 계약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는 소멸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다면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아서 구직 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회사에 자리가 있다면 회사에서 먼저 계약 갱신을 요청할 것이고 그것을 질문자님께서 거절하시는 경우에는 자발적 사직으로 평가받습니다.통상 이 시점이 근로계약이 만료되기 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이것을 거절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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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공휴일일 때는 익일에 지급) 월급 이럴 경우에는 언제 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요일에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엄밀히 말하자면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공휴일이라고 하면서 일요일과 설, 추석 기타 공휴일 등을 의미합니다다만 통상 기업들이 은행과 계약을 맺고 급여이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이 쉬는 날에는 급여이체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때문에 "공휴일일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월요일에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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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일 경우 계약서대로 퇴사가 자유로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의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수습 기간 동안에는 근로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의 주어가 회사인지 근로자인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간혹 가다가 몇몇 회사에서 수습 기간 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 그러한 조항을 넣어두는 경우가 있으며 이것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경우는 별로 흔하지 않습니다만일 다시 확인해보시고 그 권리가 근로자에게도 부여된것이 명확하다면 아무때나 퇴사 통보를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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