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에서 권고사직 통보거절후에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그자리에서통보 후 해고통보서류를 받았어요
5인미만 세무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4년08월12일부터 근무시작
거래처는 약 50개
25년 7월18일
오전 10시에 권고사직 통보해서
회사에서 주장하는 사유를읽어보니 제가
2거래처에서 의사소통의 문제로 담장자를 바꿔달라고 했고
1거래처에서는 담당자랑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연락이 왔다고 하고
1개거래처는 다른 사무실로 가겠다고 함
그리고 퇴직은 8월17일까지근로 이고 8월18일날상실일이라고 신고할거라하고
해고통보서를보니 8월18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거래처에서는 저한태 기프티콘 선물을할정도로 감사하다고 표현한곳이 훨신더 많고
감사표현에관련한건 전부스크랩떠서 증거사진을 갖고있음
거절후에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그자리에서통보를했습니다 그이후에 해고통보서류를 받았어요
7월18일부터 8월17일까지가 30 일입니다
저도 육아휴직통보를 30일전에 한겁니다
그30 일이되는날이 8월17일입니다
저는 육아휴직을 8월17일자로 신청하는걸로해서
고용24싸이트에 서 육아휴직확인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하였고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근무하지않는 날인
토요일날도 근무를 부가세신고 하려고 나왔습니다
(최근대상포진에 걸렸다는걸 7월18일날알게됨)
그로인해 너무아파서 진통제를 왕창먹고 겨우겨우일을하다가 회사에도 몸이 안좋다고 7월초에 미리 말씀드림 회사끝나고 병원을다녀온적도 있음
아파서 부가세신고 준비를 조금부족하게 한것같아서 책임감에 주말까지 출근을 한거였는데
실장님이 저가 회사에 나온것 때문에 일이 안된다고
사장님한태 말을했고 사장님이 저를 불러서 짐챙겨서 들어가고 구두로 약속한대로 급여는8월17일까지 겨산하고 18일이 상실일로 하겠다고 했고
갑자기 거절했던 육아휴직도 회사에 지원금 이득인부분이 있으니 계산해보고 결정후 이야기해주겠다고 했고 저보고는 사직서에 서명하는것을 조건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해주겠다고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사직서는 회사에서 작성하고 저는 싸인만하라고 했어요
이렇게되면 어떻게되는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