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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뿔영양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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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과 위로금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월 30일까지 일하고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를 하였고

7월 10일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7월 14일에 퇴직금과 2개월치 수준의 위로금을 받았는데

해당 내용을 고용센터에 말해야하나요?

아니면 말안해도 되나요?

실업급여는 수급시기가 밀리지 않고 바로 받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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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퇴사로 인해 지급된 퇴직금 및 위로금이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걱정되신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수급한 퇴직금이나 위로금의 지급은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7월 14일에 지급된 금품은 퇴직금품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후에 지급되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과 위로금에 대해서 고용센터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센터에 질문할 경우 사실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하면서 받은 퇴직금과 위로금은 실업급여 수급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실업기간 수급 중에 어떠한 소득, 보수가 생기면 문제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랑 위로금은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센터에 신고해야하는것들은 이직 이후 발생한 노동소득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