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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사정이 안타깝긴한데 사유가 조금 애매합니다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사직으로 인정받을수 있지만, 질문자님은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아닌것으로 보여집니다건강을 이유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건강악화로 업무수행 어려움에도 회사 사정상 휴직 등ㅇ 허용되지 않고 그러한 건강악화가 의사나 사용자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만 합니다스스로 사직한 것임에도 구직급여를 인정하는것은 예외적인 경우인만큼 위와같은 사유들읜 충족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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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월급날을 안지킬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급날이 토요일에 겹치면 회사에 따라 그 전에 구거나 그 다음에 줍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영업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회사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의 회사는 은행과 별도 계약을 맺고 직원들의 급여이체를 처리합니다회사에서 수동으로 입금하는게 아니라 은행과 계약해서 처리하다보니 평일에만 입금하는 관행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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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직장 내 괴롭힘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되면 그에 따른 법률적인또는 회사 내 징계나 배치전환 등 조치가 따르는 행위입니다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볼 수 있는만큼 그 판단도 엄격하게 인정됩니다단순히 기분 나쁘다, 지적할 필요가없는거다 등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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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자의 경우 급여에 지급되는 상여는 퇴직금 산정 시 포함일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생일자에게 생일이라는 이유로 지급하는 금품은 누가 봐도 업무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때문에 통상임금은 물론이고 임금 자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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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탈은 어떤 징계를 내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당연히 내릴 수 있습니다다만 영업사원의 경우 증거 확보등이 중요합니다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애초에 근무시간 중에 돌아다니면서 판촉을 하는게 본인들의 역할힙니다그러다보니 고객상담 끝나고 다른 고객 만나러 갔었다, 돌아다니면서 판촉했다 등으로 핑계를 댈 경우 징계하기가 어려워집니다때문에 면담 및 사실확인서 작성을 통해 근무시간 중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을 증거로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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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장 6개월 미만일 때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가입기간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채웠을거로 보이고, 퇴직 사유도 권고사직이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최근에는 권고사직이라구 실업급여를 마냥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회사와 짜고치고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별도로 파악하는 경우도 많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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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날 근무하는 경우 수당이 지급 안되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근로자이니,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 할증을 적용받아야한니다그럼에도 사측에서 미지급했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게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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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신고를 했을 때 갑질이 인정되지 않아도 유의미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갑질 신고를 했는데 갑질이 인정되지 않으면 오히려 면책을 받은거나 다름이 없는 효과가 생깁니다갑질이 확실하거나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은 안하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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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시에 계약서 작성하는게 맞습니다다만 뒤늦게 계약서 체결했고, 1회성 위반정도라면 실질적으로는 아무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그리고 이미 퇴직하신 마당에 저거 신고해서 얻을것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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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_본인명의 아닌 통장_부모님가능여부 및 부상에 대한 보상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본인의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임금은 본인명의의 통장에 지급받아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임금 직접불 원칙에 위배됩니다근무시간에 일하다 넘어진경우 원칙적으로 산재입니다만,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회사 규정에 위배되어 본인이 유발한 경우 다르게 평가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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