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포괄임금제의 추가 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방법은 엄밀히 말하면 포괄임금제보다는 고정OT에 가까운 방식이긴합니다아무튼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의 예상 시간을 월52시간으로 산정해두고, 실제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카운팅하여 저 시간 이내라면 추가적인 임금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저 금액은 할증까지 포함해서 초과하지 않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0
0
퇴사자의 연차 발생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치같은 연차휴가는 딱 1년까지만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만근을 한 다음날 근로를 제공해야 휴가가 발생합니다이것은 일반적인 연차휴가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9
0
0
회사에서 직원을 권고사직을 하려고 했는데,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아 해고를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정하고 서면으로 통보하면 됩니다물론 향후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들어올 수 있으니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절차적인 문제는 없는지 아주 면밀히 검토하시는게 좋습니다또한 즉시해고를 할 예정이라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29
0
0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와 계약만료를 권장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나 임금체불이나 동일하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똑같습니다또한 이직의 원인일뿐 계약만료라고 적는다고 임금체불이 사라지는것은 아닙니다다만 지금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이니 현재 퇴사하면 사직서에 뭐라구 적든 계약만료가 아닌 자발적 사직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0
0
올해부터 근로자의날이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나요? 법적 지정기념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명칭은 그대로 근로자의 날 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명칭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명칭이 바뀔일은 없어보이고, 더군다가 산재근로자의 날루 바꿀 이유는 더더욱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8
4.0
1명 평가
0
0
지금까지 못받은 근로자의날수당 청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때문에 청구를 하더라도 3년치만큼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8
0
0
의식없는 환자가 발생시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보통 호흡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옷 단추나 벨트 등을 풀고, 숨 쉬기 편하도록 기도를 확보하곤 합니다다만 섣불리 과도하게 무언가 조치를 하는것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기다리는게 낫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8
0
0
급여를 높게 책정해서 세금탈세 및 연차수당을 3주가 넘었는데도 지급이 안될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 그대로 사업주에게는 탈세가 적용되겠죠아울러 해당 금액으로 신고해놓고 정작 그 금액을 주지 않았다는건데..본인과의 약정 여부에 따라서 임금체불이나 횡령등도 검토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8
0
0
급여가 최저임금+유류비+식사비해서 250정도인데 잔업수당은 최저임금 ×1.5배로 준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유류비와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잔업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것이니, 만일 유류비와 식대가 통상임금이 아니라면 잔업수당은 기본급인 최저임금으로만 계산하게 되겠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8
0
0
통장압류로 인한 알바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건 해당 알바의 사업주에게 요청하셔야할 거 같네요현금으로 주는게 봅 위반은 아니니 잘 말히면 해줄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8
0
0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