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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경우 실업급여 계속 탈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직장 4대보험 가입 하였고 1주~2주후 이직 예정

다른회사 4대보험 미가입시 꾸준히 (제가 실업 상태이다 라는 이직 준비중이다 라는걸 증명하면 현실적 )

실업급여 타먹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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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엄주천 노무사
    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현직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안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임금을 받은 일수)이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취업하고 있을 시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현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이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어휴 진짜 혐오스럽네요

    할 질문이 있고 안 할 질문이 있는거지, 대롷고 부정수급하겠더는 걸 질문이라고 하고 있으니 참...그런짓하닥 걸려서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 받기를 기원합니다

    현 직장에서 4대보험(특히 고용보험) 가입 후 퇴사하면, 이전 직장과 합산해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 후 다른 회사에서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 상태임을 증명하고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실제로 근무를 했다면 근로소득이 발생하므로 실업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고 부정수급으로 걸리면 받은 금액의 2배와 함께 형사처벌도 고려되니 꼭 걸렸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