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여름휴가때 개인휴가를 쓰라고하는데 여름휴가도 개인휴가로 가야하나요?
전 직장에서는 여름휴가를 회사에서 지원해줬는데 유급으로다가...
새로옮긴곳에서는 제 휴가로 가야한다는데 이게 원래 이런건가요?? 복지가 안좋은거라고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라는 것이 법에서 정해진 것이 아니고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휴가이다보니 그렇습니다. 여름휴가를 시행할 것인지 여부 및 시행방법을 회사가 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한 바는 없으므로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되거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여름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라 회사의 재량으로 운영되는 복지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 직장에서 유급으로 제공했던 여름휴가는 회사 복지였던 것이고, 새로 옮긴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사실상 강제로 특정 시점에 연차를 소진하게 하는 경우, 연차사용촉진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름휴가를 연차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회사의 복지 수준은 이전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연차휴가 이외의 여름휴가를 별도로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게 아니라면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 때는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따로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개인휴가 쓰는게 맞습니다
휴가제도는 회사별로 다를 수 있으니저거만 보고 복지가 좋다 안 좋다 논하기는 힘들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휴가가 아니라 회사가 재량적으로 부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보장된 것이 좋은 복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여름휴가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를 이용해서 쉬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를 유급휴가로 지원할지 여부는 회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필요시 개별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휴가를 갈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의 법률상 규정되지 않고 회사 내부적으로 취업 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개별 규정을 통해서 규정되어야만 부여가 됩니다. 또는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 합의하여 연차로 갈음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휴가 측면의 복지가 전 직장보다 안 좋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주면 좋고, 안 주면 어쩔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